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무병장수백세

여름철 건강 ‘오존주의보’

URL복사

호흡기 폐질환 심장질환 등에 치명적… 피부 눈 등에도 악영향



[시사뉴스 정지혜 기자] 더위가 찾아오면서 고농도 오존(O3)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오존은 대기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태양에너지와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농작물에도 피해를 준다. 자외선과 오존지수가 ‘나쁨 단계’ 이상으로 치솟으면 외출을 자제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좋다.


낮 시간 실외 운동 피하고 수분섭취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지구상의 생물을 보호한다. 하지만 오존이 대기권에 존재하게 되면 스모그 원인의 주성분 중 하나가 된다. 지표 부근의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매연 등 대기 오염물질과 반응한다. 따라서 자동차가 많거나 공장이 밀집한 오염물질 배출 원인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농도가 높아진다.


오존은 독특한 냄새를 내는 청색 가스로 자극성이 강해서 눈 코 등 인체의 예민한 부분을 자극하고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통을 일으키거나 농도가 높아지면 신경 계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 중 폐기능이 감소할 수 있으며, 기침이 나고 호흡이 불편해지는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오존 농도는 자외선과의 광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햇볕이 강하고 바람이 적은 여름철 낮 오후 2~5시에 높게 나타난다.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단계별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가 발효된다. 오존 농도가 높은 날은 장시간 야외활동을 삼가고 햇볕이 강한 오후 2~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은 자외선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은 낮 시간대에 바깥활동을 자제하고 햇볕 차단에 주의해야 한다. 오존 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한 여름 실외에서의 장시간 운동은 삼가야 한다.


더위가 계속될 때는 갈증이 느껴지기 전에 수시로 물을 마시거나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덥다고 냉커피나 맥주를 물처럼 들이켜선 안 된다. 카페인과 알코올이 탈수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갑자기 오른 체온을 떨어뜨리려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면 된다. 여의치 않을 땐 시원한 물을 얼굴과 목 뒷부분에 뿌리는 것도 효과가 있다.


자외선차단제 등으로 보호해야


오존은 특히 천식 같은 폐질환과 심장질환을 악화시킨다. 대기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호흡기를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장애로 이어진다. 특히 오존에 반복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이 악화되고 폐활량이 감소한다.


천식은 사람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천식이 있는 부모의 경우 분만 시기부터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생 이후에는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습기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매연 등 원인 유발 물질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오존이나 미세먼지 또한 중요한 천식 유발 물질이다. 미세먼지와 오존이 높은 날과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감기 등 호흡기 감염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손 씻기와 마스크 등 개인위생 관리와 호흡기 질환 유행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존은 강한 자외선과 함께 여름철 피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기미 잡티 주름 등이 생겨 피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다. 자외선A(UVA)의 경우 에너지량이 적지만 파장이 길어 피부 깊숙히 침투해 피부탄력 저하, 주름 등 광노화의 주요인이 된다.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 겨울에도 조사량 차이가 크지 않다. 흐린날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1년 365일 신경을 써야 한다. 자외선B(UVB)는 에너지량이 많고 파장이 짧다. 여름철 많은 조사량에 노출될 경우 화상 등 즉각적 피부손상을 입을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


오존지수가 나쁜 날 낮 시간에 외출한다면 외출하기 30분 전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수치가 높은 차단제를 한 번 바르는 것보다 3~4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 챙이 넓은 모자나 긴팔 옷,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각막 자극 안구건조증 등 일으켜


오존은 눈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가천대 길병원 안과 김동현 교수 연구팀이 2010~2012년 19세 이상 성인 1만6824명을 분석한 결과 오존의 증가와 안구건조증과의 연관성을 밝혀냈다.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 안구건조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오염이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눈이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반복 노출될 경우 조직이 광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수정체 색소와 화학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백내장은 물론 익상편, 황반변성 등의 원인이 된다. 실명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들 질환은 과거 노인을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환경공해 자외선의 영향으로 40대 이하 젊은 층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자외선의 영향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선 평소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 눈이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할 경우, 백내장 위험이 1/3로 감소한다. 선글라스는 빛의 산란을 여과해줘 강한 햇볕으로 인한 안구 부담도 덜어준다.


을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상훈 교수는 ”무엇보다 실제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오존의 농도는 오존 경보가 내려지는 것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장마 후 무더위가 시작되는 한 여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