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5.4℃
  • 박무서울 3.0℃
  • 대전 3.4℃
  • 대구 4.4℃
  • 울산 7.4℃
  • 광주 7.5℃
  • 부산 10.9℃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3.3℃
  • 흐림강화 2.3℃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경제

연속기획① ‘골목장사꾼?’ 네이버, 서민에 강림하시다

URL복사

‘약자에 더 강하다’…영세업체 간 출혈경쟁 유도
소상공인 생존권 갖고 ‘엿가락 광고료’ 쥐락펴락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소상인들을 중심으로 거대포털업체 네이버를 향한 원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인터넷검색포털 75% 점유라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최대 수십 배에 이르는 광고비용을 영세자영업자에게 물린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네이버는 2016년 3분기 매출액 1조3000억원 중 광고부문에서만 7500억원을 달성했다. 이 중 광고매출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의 지갑에서 나왔다. <편집자 주>

업체간 왜곡된 출혈 유도… 경쟁입찰 방식

“네이버 광고요. 수수료 3%든 15%든 내놔라하면 줘야죠. 지들(네이버)이 갑인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인천 강화도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소상인 유모씨의 하소연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펜션업계의 매출 대다수는 인터넷 포털 광고로부터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자사의 검색포털을 통한 투숙객 유입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업체들에게 왜곡된 출혈 경쟁을 강요한다고.

예를 들어 광고코너인 비즈사이트에는 5군데 업체만이 제일 첫 페이지에 노출된다. 광고 효과가 있으려면 사람들의 조회수가 높은 상위 5위 업체에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때부터 업주들은 5위안에 들기 위해 경쟁업체들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경매장처럼 경쟁 입찰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도 네이버의 서비스를 통해 투숙 희망자와 업체 간 예약이 이뤄지는 시점이 아니다. ‘객실 살펴보기’ 등을 투숙 희망자가 눌렀을 때이다. 네이버가 투숙 희망자가 해당 업체에 관심을 가졌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라는 것이 유씨의 주장이다. 이를 클릭쵸이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법상 민박업소는 최대 7개의 방만을 영업용으로 허가받기에 한 달 매출은 빠듯하기 이를데 없다. 게다가 광고비에 더해 발생되는 관리비와 인건비 그리고 전기비용 등을 합하면 생활비
대기도 힘들 지경이라고 한다. 오늘 하루를 버틴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할 판국인 것이다.

유씨는 “펜션업계는 7~8월이 성수기이기에 이때 보통 600만~700만원 어치의 광고비가 들게 된다. 심지어 비수기에도 300만~400만원이 광고비로 지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가 지금이라도 예약이 이뤄지는 순간 비용을 부담시키는 시스템으로 변경해 영세업자의 고충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소상인의 생존권 담보, 일방적인 계약변경도”

네이버 측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과도한 수수료 방식도 펜션업계 소상인의 생존을 옭아매는 족쇄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역시 같은 펜션업계에서 종사하는 김모 씨의 증언이다. 김 씨에 따르면 펜션업
계를 검색해보면 등장하는 네이버 실시간예약이라는 코너는 사실 비즈사이트와 유사한 플레이스를 대신해 등장한 광고서비스라고 한다.

김씨가 최초 네이버와 검색창 광고 계약 맺을 당시 비용결제 조건은 이랬다.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 3.74%, 가상계좌이체 1.65%, 무통장 입금시 1%, 휴대폰 결제 3.85%, 네이버포인트 3.74% 그리고 투숙객이 퇴실하고 이틀 후 수수료를 제외한 숙박비를 입금시켜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계약조건은 갑작스레 네이버 실시간예약 코너로 바뀌면서 ‘수수료 11%’로 변경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펜션업체들에 매겨진 수수료가 제 각각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유씨는 15%였다.

이 같은 엿가락 수수료가 발생한데는 네이버가 직접 영세업자와 계약하지 않고 중간에 수수료 대행업체를 내세웠던 탓이다. 피해업체의 말을 종합해보면 네이버는 체결된 수수료와 관계없이 8.5%를 대행업체로부터 수금해 갔다. 참고로 김씨에게 수수료 대행업체라면서 접근한 곳은 ‘유오케이’로 네이버의 실시간지도를 만든 업체라고 한다. 

사례는 틀리지만 KT&G가 광고대행업체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일을 연상키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네이버의 광고를 중단하면 당장 돈줄이 막히니 울며 겨자먹기로 일방적인 광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유씨와 김씨의 사례는 퇴직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펜션 운영을 선택한 대다수 업주들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 네이버에 호소해보고 싶지만, 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기 힘든데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보려고 해도 ARS를 통한 정형화된 대화만이 들려올 뿐이다.

무엇보다 행여 항의를 계기로 네이버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다.



‘모든 길은 네이버’로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은 성장과정에서 20%가 넘었다. 이동통신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7%, 단말기 제조사가 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네이버는 이와같은 소상공인들의 출혈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2002년과 비교해 시가총액의 약 90배에 이르는 성장을 이뤘다.

국내 골목상권을 장악한 네이버는 현 정부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보다는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네이버는 국내 스타트업의 성공신화로서 갖던 초심을 잃고 현재 경쟁업체나 소위 돈되는 아이템만을 복습해 거대 자본을 배경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 경쟁력 구축에도 실패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네이버는 수십여개의 종속회사와 70개가 넘는 계열회사를 거느리면서도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타이완 등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다할 실적을 못 올리고 있다. 글로벌화보다는 국내에 안주하면서 결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골목장사꾼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