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시가 20억원)상당을 몰래 빼돌린 3명이 세관에 검거되고 1명이 달아났다.
인천본부세관은 17일 A(42)씨 등 3명을(특가법상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B(53)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부터 9월까지 인천항으로 반입한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시가 20억원)상당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겠다고 지난달 세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담배 대신 폐비닐을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중소면세점에 납품하기 위해 중국산 담배를 반입했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며 판로가 막히자 보세창고에 있던 담배를 무단으로 빼돌려 서울 대림동 등 중국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이 수입한 담배는 중국 부유층이 애용하는 담배로 현지 판매가가 한화로 1갑당 8천∼1만원에 이른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던 담배가 수입절차 없이 베트남으로 반송 수출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컨테이너 X-레이 검사를 한 결과, 담배가 아닌 폐비닐이 적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세관은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 국적 조선족 B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