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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애니메이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의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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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의 성패는 '지적재산권 보호' 여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4차 산업혁명이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화두가 되고있는 가운데, 13일 국회에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가 열려서 관심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및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수백명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 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산업은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의 흥행 이후 지속된 투자 활성화 영향과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2012년~2015년 사이 매출액 기준 연평균 3.7%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뽀통령으로 알려진 뽀로로의 경우 무려 5조 7,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와 같이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매출을 비롯해 북미, 유럽, 일본 등 다양한 문화권으로의 수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작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블록버스터급 킬러콘텐츠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며 자금조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높은 경제적 효과와 성장성을 가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법률적 지원 측면이 약해, 이의 진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애니메이션은 중소기업 업종이며 ▲애니메이션은 산업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콘텐츠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애니메이션 진흥의 법제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애니메이션 창작자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문화창작권과 문화자유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일상과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도 장관은 그동안 애니메이션 창작자들의 '문화창작권'과 '문화자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를 보장해 창의적 문화국가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이해된다.


발제에 나선 건국대 글로컬 문화전략연구소의 이병민 교수는 '애니메이션 중심 산업 생태계 구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술(원천),문화기술(표현),저작권(가치/활용),미디어(유통) 등 애니매이션 산업 핵심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간 융합과 문화예술과 콘텐츠 연계R&D, 학제간 공동연구 등 융합 기반 조성 및 지역단위 브랜드 제고와 스토리 기반 고부가가치화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호 퍼니플럭스 부사장은 "뽀로로를 통해 생활습관을 익히고, '폴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배우며, '슈퍼윙스'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키운다. 애니메이션이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며 "어린이 정서함양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애니메이션 작품을 꾸준히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13조 제1항에서는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제2항에서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가 명시돼 있다.


결국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의 성패는 '지적재산권 보호'여부에 달렸다는 얘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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