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6.4℃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3℃
  • 구름많음대구 7.2℃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7.1℃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정치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개발 실패 '8개월 간 은폐'

URL복사

"무인기 개발 실패하자 법률에 규정된 안전 기준 면제 요청"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 개발 실패를 8개월 간 은폐해왔다는 비판이 10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이하 ADD)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이하 ADD)가 차기군단무인기 연구개발이 실패하자 법률로 정한 안전 기준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차기군단무인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정해 놓은 감항인증 항목 중 낙뢰보호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현재 사업이 중단됐다"며 "차기군단무인기는 지난해 7월 초도비행 중에 추락하여 동체가 완전히 파손돼 6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실이 입수한 ADD 내부 보고서 '차기군단 정찰용 UAV 비행체 간접낙뢰 시험결과 보고서' (2016.12.)에 따르면, 시험 항목의 53.3%가 실패(Fail)했고, 지난 7월에 치른 재시험에서도 ADD는 낙뢰 평균 전류인 20kA도 충족하지 못해 ‘현 기술수준 상 낙뢰 시험 기준 충족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감항인증'은, 군용기의 비행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2009년 최초 도입된 제도로서 민항기는 1961년부터 시행해 왔다. 감항인증은 민·군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개조하는 무인 군용기는 NATO 기준을 따른다.


 "2015년 10월에는 낙뢰보호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미국의 무인공격기 프레데터가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에서 작전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감항인증 기준 충족 요구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ADD는 감항인증 항목을 모두 준수하면 차기군단무인기의 사업 시기가 최대 51개월 지연되고 예산도 218억 원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낙뢰보호기준을 임시 또는 영구히 면제해 줄 것을 요청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ADD는 감항인증이 법률에 규정된 제도이고 시험 항목은 연구원들이 직접 설정하긴 했지만, 낙뢰보호기준은 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낙뢰가 예상될 시에 운용하지 않으면 안전성이 입증되므로 낙뢰보호기준을 면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ADD는 또 지난해 8월, 낙뢰 시험을 비밀리에 진행한 후 연구개발에 실패했다는 결과를 8개월 동안 은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응 방안 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고있다. 게다가 시험 실시 여부와 결과도 ADD가 먼저 보고한 것이 아니라 방사청 사업팀이 자체 조사 끝에 발견하자 뒤늦게 실패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2년 전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를 은폐한데 이어 연구개발 실패 사실도 비밀에 부친 ADD의 대대적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감항인증은 법률에 규정된 제도이자 군용항공기의 안전을 입증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연구개발 중에 필히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비행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무인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인들이 스스로 설정한 시험항목이기도 했던 낙뢰보호기준을 이제 와서 면제해달라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본인들에게 유리할 땐 성실실패, 불리할 땐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는 책임자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 강북 약물 2명 연쇄살인 20세 여성 김소영 구속기소...“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