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2.6℃
  • 흐림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3.7℃
  • 박무대구 -0.2℃
  • 구름많음울산 3.3℃
  • 흐림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6.1℃
  • 흐림고창 3.4℃
  • 맑음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3.2℃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0.6℃
  • 구름조금거제 4.3℃
기상청 제공

경제

[진단] ‘생리대 안전’ 엘지생건 등 대기업 장사속에 묻혔나

URL복사

평생복용 고려한 노출안전역 검사 필요…화평법 실시 불구 벤젠 “노터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생리대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바꿨다는 의심이 일고 있다.  

생리대에 함유된 벤젠 경우 한국과 유럽연합의 규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농도 0.1%면 사용 및 출시가 금지되는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나라는 농도 85%이상만 유독물질로 지정한다. 유독물질 관리란 것도 ‘독성 있음’이란 표시 뿐,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85%이상 경우에도 특정 용도로 사용 제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세계보건기구(WHO)은 2005년 위해평가 기준으로 평생 복용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평가 기준인 ‘노출안전역(MOE)’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28일 국내 시판중이 일회용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함유량을 '안전역 검사기준'으로 조사한 후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조사한 10종의 VOCs에는 유전독성 발암물질인 ‘벤젠, 에틸벤젠, 스티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0월1일 “1급발암물질인 벤젠 등을 화장품 원료의 위해성 평가에 사용하는 기준인 안전역(MOS)으로 검사한 것은 성급한 행보였다”고 꼬집었다.

발암물질 경우 일정 시점의 전신노출량을 가정한 안전역이 아닌 ‘노출안전역’를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했었다는 의미이다.


사실 식약처도 발암물질 경우 노출안전역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했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10일 배포한 ‘식품안전 수준 바로 알 수 있게’ 보도자료를 통해 “위해도를 결정하는 안전기준은 비발암물질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적용하고, 발암물질 경우 최근 독성기준값을 통한 노출안전역(MOE)을 산출해 위해평가하였다”고 기술했다.

천연물의약품 역시도 벤조피렌 경우 2016년 2월부터 노출안전역을 기준으로 한다. 식약처는 벤조피렌 노출안전역(MOE)이라는 계산식을 적용해 매일 해당 의약품을 평생 복용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위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음’에 해당하는 수치까지 낮추라고 국내 제약사에 지시했다. 


산업 유해물질 규제에는 일반적으로 산업계의 입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까진 화학물질 규제가 국제적 붐을 이뤄 제한물질을 지정했지만 이후엔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지정을 못했다”고 언급했다.

국민 건강이 대기업의 장사 속에 위협받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승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간사는 “유해물질 관리문제들은 국민생명과 건강문제에 직결되기에, 이를 가로막는 기업 비밀보호법 등을 국제추세에 맞게 재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리대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4850억원에 달한다. 엘지생활건강(*제조사 엘지유니참) 유한킴벌리 등 대기업이 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물질 검출량 순위권을 살펴보면 대다수 유한킴벌리, 엘지유니참 등이 차지하고 있다. 

엘지유니참은 엘지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의 합작법인이다.


 벤젠, 체내 축적…산모 혈액 통해 태아에 전달 


벤젠은 유전독성 물질이다.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은 “벤젠은 산모의 혈액에서 태아로 전달될 수 있고, 백혈병을 초래하며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했다.


유전독성 발암물질은 이론적으로 단 하나의 분자에 노출되어도 유전자 손상과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생리대 안전 검사법이 활용됐어야 했다고 의료계 일부는 주장한다. 


또한 벤젠 등 발암물질은 체내에 일부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TSDR은 “체내에서 벤젠은 대사산물로 변환된다. 일부 대사산물은 소변에서 측정할 수 있지만 이 검사는 노출 직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유력일간지 <중앙일보>도 온라인판 1994년 1월15일자 ‘벤젠, 톨루엔 섞인 수돗물-안끓여 마시면 위험’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장기 폭로시에는 백혈구가 감소돼 백혈병을 초래할 수 있다. 벤젠이 0.01ppm이 포함된 물을 마신 사람은 10만명중 1명(일본 2만명중 1명꼴) 정도는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