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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 똑소리 나게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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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집 살 때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과정에서 챙겨할 것들을 소개해본다. 

집을 사기 전,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용자금을 확인하고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가용자금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 외에도 대출가능 금액까지 포함된다.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데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내년 도입되는 만큼 미리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택거래 시에는 집값 외에도 세금, 등기비, 중개수수료, 이사비, 인테리어비용, 관리비 예치금 등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니 이를 감안해 예산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자금 계획이 세워졌다면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서 지역을 살펴봐야한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예산 내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 그 지역의 시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지역을 선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은 집의 종류다. 집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원름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비쌀 수밖에 없다.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 시세가 높다면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못지 않은 신축빌라도 많이 나오고 있다. 

지역을 결정했다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지역 공인중개사를 찾아 실제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시세도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좋은 중개업자를 찾는 것이다. 매물이 많고 한 지역에서 오래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는게 좋다. 

또한 부동산 간판의 중개사 이름과 중개허가증 이름이 같은지 등을 확인하면 좋은 공인중개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집이 있다면 꼭 집은 직접 구경해봐야 한다. 빛은 잘 들어오는지, 물은 잘 나오는 지 등 하자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집을 구경할 때 체크리스트를 적어가면 좋다.

어떤 집을 살 지 결정했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살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현재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담보가 잡혀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계약시에는 신분증과 도장, 계약금이 필요핟. 만약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명시하는게 좋다. 매매 잔금 시에는 도장,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1통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 잔금 등을 챙기면 된다.

계약을 마쳤다면, 집주인의 이름을 바꾸는 절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과 협업하고 있는 법무사 쪽에서 대행을 해준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서류발급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 체결 후 바로 하는 게 좋다. 전 주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사 할 때도 포장이사 서비스 업체를 꼭 체크해봐야 한다. 무조건 저렴한 곳보다는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이 가입된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다. 기본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면 좋다. 또한 이사 당일 날, 전에 살던 집의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인터넷이나 TV, 에어컨 등도 이전요청을 해야 한다.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 특히 겨울철에는 양파 같은 새 집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물건을 미리 집 안에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부동산 사기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모든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봐야 마음에 쏙 드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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