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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어촌 두 번 죽이는 민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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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농어촌민박 개정안…재산권침해냐, 개선이냐
會 "재산권 침해"vs 정부 "불법 행위 차단"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어촌민박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농어촌 민박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부터 잘못 제정돼 온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무슨 내용 담았기에?


지난해 9월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농촌관광 연계, 민박 이용을 확대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펜션 형태의 불법 숙박시설 운영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박업계의 시각이 날카롭다. 위와 같은 법이 시행된다면 자연도태, 상속불가, 매매 불가로 인한 자연감소, 규모의 소형화로 인한 경쟁력 소진 등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농어촌민박은 완전 고사가 확실시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종수 한국농어촌민박 가평군협회 회장은 "정부가 농어촌 민박제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추진 중인 법안 골격이 민박업을 말살시키려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재산권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會 "법 개정, 지원책 없고 규제만 강화"


농어촌민박협회에서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박제도 개선방안 중 농어촌민박사업자 자격요건 강화(실거주기간 2년 이상)와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강화(주택용만, 230㎡ 미만)가 기존 농어촌민박 운영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즉, 기존 업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지원책은 없고 규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조항이 시행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박업소를 팔고자 할 때 사고 팔 수는 있겠으나 매수자는 2년 동안 민박지정서를 받을 수가 없어 민박영업이 불가능하게 돼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박업이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관광산업으로 자리 잡아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실정은 인정하지 않은 채 농어민만을 위한 민박법 개정이라는 이유의 잣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관광산업을 후퇴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시설 기준 강화안은 민박 규모 연면적 230㎡ 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용일 경우만 민박운영이 가능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민박사업자들이 매매, 임대, 상속, 증여, 신축 시 민박업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기 전인 2005년 11월 이전에 지어진 230㎡ 이상의 민박에 한해 기존 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사업자 변경 등이 허가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30㎡ 이상인 건물은 농어촌민박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외에는 민박용으로 쓸 수 없게 된다.


유무학 강화군 농어촌민박협회 사무국장은 "개정법은 현실적으로 건물자체를 매매할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어느 누가 건물을 구매하겠느냐"며 "이는 명백한 재산권침해에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특히 농식품부의 입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 대한 불공정성 의혹도 제기했다. 민박업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법안을 입안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유 사무국장은 "농식품부에서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민박담당자에게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박업자는 배제하고 관련공무원 1~2인이 민박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마치 민박관련 종사자들 모두의 뜻 인양 호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입법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법에 적용되는 민박업자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즉각 철회"vs"불법 행위 개선"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협회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각 시·군에 '일방적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연명 의견서도 제출한 상태다. 김종수 회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법을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서 민박업자들의 재산가치가 하루아침에 50% 이상 폭락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민박법령은 2006년 개정을 근간으로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고, 빠른 사회 변화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잘못된 법 개정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으로서 권리 사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다. 작년 여름 부패예방감시단에서 ‘농어촌민박 불법운영 실태 점검’을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 상당수가 외지인들의 돈벌이용 펜션 사업으로 악용하는 등 많은 법률 위반 사항들이 발견됐다. 감시단 측에서 이런 불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 측에 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주택용도 제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추진하게 됐다"며 입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 법안을 만들게 되면 의견을 물어보겠으나, 내부적으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민박업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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