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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여성정치인이 바라 본 미투 운동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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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한쪽 성 비율이 30% 되지 않는 곳 조사 필요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할리우드 영화제작자의 여배우 성추행을 고발하는 미투(Mee Too)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018년 1월 26일 검찰의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상사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것을 폭로한 후 한국에서의 미투 캠페인이 각 계 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화, 문인, 종교, 교단, 복지기관 등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의 피해가 남성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2015년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인해 남성의 5%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한 여성과 남성은 똑 같이 수치심, 자기책망, 공포, 무가치한 느낌, 공허함 등에 시달린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열등감, 고립감, 소외감 등도 여성과 남성 피해자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후유증 중 하나다.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해야만 하는 직장이 많았다. 같은 대학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을 입사하면 여성들은 커피심부름을 하거나 자료복사를 하는 보조 일을 했다. 여성이 열 명 중의 한명 있는 남성중심의 직장에서 남성중심의 성문화는 보편적이었고 여성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일자리를 해고당할 까봐 거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젠 말해야 하고 본인인 원치 않는 성추행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한 여성과 남성이 십년 이십년 이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번 미투 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근절시키는 계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남성 직장인들 사이에 “까딱하면 미투 당할라” 라고 하며 '펜스 룰' 따른다며 여성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다. 펜스룰은 지난 2002년 당시,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는 절대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 한 것에서부터 유래됐다. 이는 아직도 사회가 남성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여성정치인의 비율도 세계 최하위에서 맴돌지만 국내의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도 2.7%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권리가 일정 확보될 때까지는 여성을 이해하고 함께 지지해 줄 사람들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의 성추행과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1987년 이후 30년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노원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정치인으로 몇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회와 각 당은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 어울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정치인 성교육, 제재조치를 담은 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100명의 민관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법들이 정착될 때까지 운영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당헌에 규정된 대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해야 한다. 열 명 중의 한명의 여성이나 남성이 있으면 다른 성에 의해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열 명 중의 3명은 다른 성의 집단성을 보장해 주어야 성범죄가 예방 될 수 있다. 여성공천 30%는 선거법에서도 권고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에서 법이나 규정,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 문화단체 등 사회 곳곳에 성추행과 성범죄 문화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현 정부는 각계각층에 있는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한쪽 성의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 곳을 조사하여 성범죄가 없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치권은 여성비율이 10~20%로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나라들에 속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나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남성이 비율이 30%가 안 되고 있다. 반면 대학은 여성교수의 비율이 30%가 안되고 있다. 학생들은 여선생님 남선생님 모두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풍부한 사회복지 시설은 남성 어른신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현재 일부성이 많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쪽 성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치권의 성추행과 성범죄에 국한할 경우 징계나 제재의 시기를 서지현 성추행을 폭로하고 미투 운동을 시작한 2018년 1월 26일을 기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피해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몇 십 년 전에 발생한 일도 징계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이후에도 성추행이나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고 이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근절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은 이러한 것들이 근절될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10년 전 노래방에서의 성추행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등의 경우처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속되어 온 것들을 감안하는 등 서지현 검사가 미투 운동을 벌인 이전의 것들은 사안들을 심사숙고해서 한번은 사회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더불어민주당 뿐 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기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접대를 받는 등으로 언론에 공개된 것만도 20건이나 된다. 
여성정치인으로서 저의 입장은 참작의 여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들이 향후 국회나 정치권에서 성추행과 성범죄를 근절하는데 나서게 하는 등으로 사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향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이들의 입장을 모아 추후 기자회견을 추진할 것이며, 성추행 성범죄가 없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 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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