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모친이 설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시청과 교육청에 이중으로 청구해 8억여원을 챙긴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인 A(40)씨를(영유아 보육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자신의 아내를 유치원 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아내 B(40)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경기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급식비·교재비·식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시청과 교육청에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천여차례에 걸쳐 모두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도 2012∼2014년 남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허위로 일한 것처럼 교육청에 인건비·교직수당·담임수당 등 보조금 800여만원을 청구해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 기관이 시청과 교육청으로 불리 되어 있는 점을 악용, 어린이집 운영비를 유치원에서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두 기관에 이중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설립자인 어머니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어머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