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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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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여성위, 반인륜적 범죄에 '공소시효 배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의 확실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공동대표, 최경환 의원 및 전국여성위원회가 1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한 것.


이들은 이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은 그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최근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압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당시 계엄군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삶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들에게 가해진 분명하고 확실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랜 시간 침묵으로 무언의 저항을 한 여성들이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며 "피해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들은 특히 "이는 우리사회의 폭력성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미투운동의 성과"라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역사의 수면으로 올라오기까지 7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들의 증언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그들과 연대해야 함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5·18 성폭력 사건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는 9월부터 시행되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하고, 여야 모두 진상규명위원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며 "진상규명위원회 내에 성폭력 사건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해 피해자 증언수집,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이 특히 강조한 것은 관련 법의 정비다.


반인륜적 범죄인 5·18 성폭력사건을 해결을 위해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반 법률을 제정하라는 외침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회견 말미에 민평당의 최경환 의원도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시켰고 여기에는 소속 17명의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며 "아직도 헌정질서 파괴 및 집단학살, 성폭력, 고문, 약탈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있다"고 아쉬워했다.


끝으로 그는 "헌정질서 파괴 및 집단학살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배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법과 제도 정비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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