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대학 교수가 제자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도록 주선 하는가 하면 빌린 자격증으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개 입찰에 참여해 18억원 상당의 유지보수 공사를 따낸 무자격 업체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혐의로 무자격 해양시설 유지보수 업체 대표 A(61)씨 등 2명과 해당 업체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학생들의 국가 자격증을 빌려주도록 주선한 모 대학 교수 B(45)씨와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대학생 C(29)씨 등 모두 9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C씨 등으로부터 잠수산업기사나 토목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해양지방수산청 등이 발주한 등 부표 관리나 무인등대 원격조정시스템 설치 사업 등을 불법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자격증을 이용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공개 입찰에 참여, 모두 18억원 상당의 해양시설 유지보수 공사 23건을 따냈다.
B교수는 졸업을 6개월 앞둔 재학생이나 졸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졸업생의 자격증 대여를 주선하고 이들이 A씨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학생 취업률 성과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증 대여자 중에는 해양수산청 출신 퇴직 공무원 4명과 전업주부 2명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자격증 대여비로 매달 40만∼6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해양의 한 관계자는"정년퇴직한 공무원 출신 퇴직자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을 먹잇감으로 삼은 대여가 성행하고 있다"며 "업체가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나라장터에 통보하는 장치가 없어 제도적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