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8.7℃
  • 구름많음서울 3.4℃
  • 구름조금대전 4.1℃
  • 흐림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6.6℃
  • 구름많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10.7℃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12.4℃
  • 맑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0.0℃
  • 구름조금금산 0.4℃
  • 구름조금강진군 5.4℃
  • 구름많음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8.4℃
기상청 제공

조성완의 건강한 성 이야기

[성칼럼] 우리 남편은 변태?

URL복사

새로운 부부행위 시도시, 사전사후 대화 필요

[시사뉴스 조성완 박사] “어머, 이런 변태!” “저 남자 변태 아닐까?”

젊은 여성들은 외모나 매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흔히 쉽게 ‘변태’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는 밤에 여자를 괴롭히는(?) 변태일거라는 누명을 쓰고 산다는 말인데, 실제 변태에 대해 조금 더 알고 나서, 말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

원래 ‘변태’라는 용어는 자신의 강력한 성적 흥분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상상, 대상, 행위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성도착증(paraphilia)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정상 행위가 한 두 번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영역에서의 손상이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때 진짜 ‘변태환자’로 진단된다.

변태에는 절편음란증(페티시즘 : 이성이 쓰는 물건이나 머리카락과 같이 신체의 일부분에 집착), 이성복장 착용증(트랜스베스티즘 : 이성의 옷에 집착), 소아성애증(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욕을 느낌), 노출증(자신의 성기를 노출), 관음증(몰래 훔쳐보기), 성적 피학증(매조키즘), 성적 가학증(새디즘), 접촉도착증(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이성과의 접촉에서 흥분), 그 외에도 여러 성도착증(동물애증, 분변애증, 소변애증, 외설화증, 불결애증, 시체애증, 전화 외설증, 컴퓨터 외설증, 관장애증, 항문성교, 집단성교, 스와핑 등등)이 있다.

자신이 어떤 행위나 대상에 성욕을 느끼는가가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대상이 아이들이나 동물이거나, 그 행동이 상대에게 피해나 거부감을 주는 방식이라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 문제가 된다. 특히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평생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동은 어떤 죄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런 면에서 소아 성폭행 피의자가 무혐의로 풀려나서 하루도 안 되서 다시 다른 소년소녀를 성폭행 했다는 뉴스를 들으면, 변태 성욕자가 범죄자로 보이지, 마음의 병을 앓는 단순한 환자로만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수련의 시절, 동네 놀이터에서 밤에 낯선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며칠간 밥도 안 먹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 아빠가 캐묻다가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해서 응급실을 찾아 온 적이 있다. 그 사이 시일이 지나고 목격자가 없어 경찰에 연락했으나 가해자를 찾지 못했고, 다행히 별다른 신체적인 손상이 없어, 피해 학생의 정신적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의뢰했었다.

응급실 내원 당시, 눈물 글썽이던 아버지가 무척 인상적이라 잊지 못하던 중 몇 년 뒤 길에서 우연히 아이 아빠를 만났다. 그는 당시 일이 계속 문제가 되었는지 소심했던 아들이 늘 외톨이로 지내더니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가출해 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줬다. 

필자는 변태행위의 피해는 결코 잠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 사실 시내에 비뇨의학과로 개업해 있는 필자가 자주 마주치는 변태환자라면, 앞서 정의한 엄격한 의미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진짜 환자보다는, 일탈을 시도하는 상대적인 변태행동을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본다. 성생활에 있어 늘 틀에 박힌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짜릿한 쾌감을 크게 떨어뜨리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남편들이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시도하곤 하는데, 그러한 시도가 도를 지나쳐 남편이 보기엔 별 문제가 없는데도 아내에겐 뭔가 꺼림칙한 변태행동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십 여 년 전만 해도 남편이 구강성교를 요구하면 아내에게 변태환자로 몰리곤 했지만, 요즈음은 많은 부부와 연인 들이 암암리에 즐기는 전희행위에 하나로 취급받는 경향을 봐도, 사회적인 기준이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편들은 아내가 아파하거나 거부감을 심하게 느끼진 않는지 배려하고, 혼자서 맘대로 하지마시고 사전사후 대화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의학전문의 조성완 박사(사진)는…


■ 명동 이윤수ㆍ조성완 비뇨기과 원장

■대한 비뇨기과학회 정회원

■대한 남성의학회 정회원

■대한 전립선학회 정회원

■대한 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정회원

■대한 비뇨기감염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외래교수


국내뿐만 아닌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성의학 전문의로 ‘서울신문’, ‘헤럴드 경제’, ‘스포츠칸’, ‘스포츠 한국’ 등 다수 연재했으며 현재도 활발한 집필 활동중이다. 또한 한국경제 와우TV 생방송 ‘부부만족 100%’ 출연 등으로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자립준비청년 2.0 콘퍼런스 성료...자립의 새로운 길 함께 고민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자립준비청년 2.0 자립의 깊이를 더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내 아동인권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난 자립 지원의 궤적을 살펴보고 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자립의 한계와 문제점과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자립지원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다가, 작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타 법률(보호소년법, 청소년복지법 등) 상 시설로 전원된 경우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불발...정청래 “민생 쿠데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9건의 법률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59건의 법률안들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 법률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발목잡는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세상에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탄압이고 민생쿠데타이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자립준비청년 2.0 콘퍼런스 성료...자립의 새로운 길 함께 고민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자립준비청년 2.0 자립의 깊이를 더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내 아동인권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난 자립 지원의 궤적을 살펴보고 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자립의 한계와 문제점과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자립지원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다가, 작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타 법률(보호소년법, 청소년복지법 등) 상 시설로 전원된 경우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