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8.4℃
  • 서울 2.9℃
  • 대전 3.5℃
  • 대구 6.6℃
  • 흐림울산 9.1℃
  • 광주 8.3℃
  • 흐림부산 11.2℃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7.2℃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조성완의 건강한 성 이야기

[성칼럼] 우리 남편은 변태?

URL복사

새로운 부부행위 시도시, 사전사후 대화 필요

[시사뉴스 조성완 박사] “어머, 이런 변태!” “저 남자 변태 아닐까?”

젊은 여성들은 외모나 매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흔히 쉽게 ‘변태’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는 밤에 여자를 괴롭히는(?) 변태일거라는 누명을 쓰고 산다는 말인데, 실제 변태에 대해 조금 더 알고 나서, 말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

원래 ‘변태’라는 용어는 자신의 강력한 성적 흥분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상상, 대상, 행위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성도착증(paraphilia)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정상 행위가 한 두 번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영역에서의 손상이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때 진짜 ‘변태환자’로 진단된다.

변태에는 절편음란증(페티시즘 : 이성이 쓰는 물건이나 머리카락과 같이 신체의 일부분에 집착), 이성복장 착용증(트랜스베스티즘 : 이성의 옷에 집착), 소아성애증(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욕을 느낌), 노출증(자신의 성기를 노출), 관음증(몰래 훔쳐보기), 성적 피학증(매조키즘), 성적 가학증(새디즘), 접촉도착증(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이성과의 접촉에서 흥분), 그 외에도 여러 성도착증(동물애증, 분변애증, 소변애증, 외설화증, 불결애증, 시체애증, 전화 외설증, 컴퓨터 외설증, 관장애증, 항문성교, 집단성교, 스와핑 등등)이 있다.

자신이 어떤 행위나 대상에 성욕을 느끼는가가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대상이 아이들이나 동물이거나, 그 행동이 상대에게 피해나 거부감을 주는 방식이라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 문제가 된다. 특히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평생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동은 어떤 죄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런 면에서 소아 성폭행 피의자가 무혐의로 풀려나서 하루도 안 되서 다시 다른 소년소녀를 성폭행 했다는 뉴스를 들으면, 변태 성욕자가 범죄자로 보이지, 마음의 병을 앓는 단순한 환자로만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수련의 시절, 동네 놀이터에서 밤에 낯선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며칠간 밥도 안 먹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 아빠가 캐묻다가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해서 응급실을 찾아 온 적이 있다. 그 사이 시일이 지나고 목격자가 없어 경찰에 연락했으나 가해자를 찾지 못했고, 다행히 별다른 신체적인 손상이 없어, 피해 학생의 정신적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의뢰했었다.

응급실 내원 당시, 눈물 글썽이던 아버지가 무척 인상적이라 잊지 못하던 중 몇 년 뒤 길에서 우연히 아이 아빠를 만났다. 그는 당시 일이 계속 문제가 되었는지 소심했던 아들이 늘 외톨이로 지내더니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가출해 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줬다. 

필자는 변태행위의 피해는 결코 잠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 사실 시내에 비뇨의학과로 개업해 있는 필자가 자주 마주치는 변태환자라면, 앞서 정의한 엄격한 의미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진짜 환자보다는, 일탈을 시도하는 상대적인 변태행동을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본다. 성생활에 있어 늘 틀에 박힌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짜릿한 쾌감을 크게 떨어뜨리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남편들이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시도하곤 하는데, 그러한 시도가 도를 지나쳐 남편이 보기엔 별 문제가 없는데도 아내에겐 뭔가 꺼림칙한 변태행동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십 여 년 전만 해도 남편이 구강성교를 요구하면 아내에게 변태환자로 몰리곤 했지만, 요즈음은 많은 부부와 연인 들이 암암리에 즐기는 전희행위에 하나로 취급받는 경향을 봐도, 사회적인 기준이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편들은 아내가 아파하거나 거부감을 심하게 느끼진 않는지 배려하고, 혼자서 맘대로 하지마시고 사전사후 대화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의학전문의 조성완 박사(사진)는…


■ 명동 이윤수ㆍ조성완 비뇨기과 원장

■대한 비뇨기과학회 정회원

■대한 남성의학회 정회원

■대한 전립선학회 정회원

■대한 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정회원

■대한 비뇨기감염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외래교수


국내뿐만 아닌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성의학 전문의로 ‘서울신문’, ‘헤럴드 경제’, ‘스포츠칸’, ‘스포츠 한국’ 등 다수 연재했으며 현재도 활발한 집필 활동중이다. 또한 한국경제 와우TV 생방송 ‘부부만족 100%’ 출연 등으로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