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맑음강릉 2.8℃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0.2℃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3.6℃
  • 광주 2.5℃
  • 맑음부산 3.9℃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9℃
  • 구름조금보은 -1.4℃
  • 맑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인터뷰] 이외수, 화천군과 불꽃 튀는 싸움

URL복사

퇴거 요구 속 집필실 사용료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욕설파문 악용한 정치적 음모가 이번 파문의 실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강원도의 산속 오지마을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이외수 작가. 그가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강원 화천군의 처분에 불복해 최근 행정소송을 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를 알기위해 시사만평가 우인덕(유니온컴 대표)가 직접 화천의 감성마을을 찾았다. <上>

인간의 감성을 세밀한 언어로 그려가는 작가 이외수. 강원도 화천군 다목리 감성마을에서 마주 대한 거장의 눈빛은 우수에 젖어 있었다. 한 때 지역 경제를 살린 은인으로 불린 그였지만, 이젠 화천군 일부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의 집필실을 위해 혈세 133억원을 지출했고 매년 2억 원씩 지원해주고 있지만 정작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집필실 사용논란’은 지난해 8월 이외수 작가가 당시 화천군수를 향해 막말한 내용이 같은 해 10월 27일 화천군의회 이흥일 군의원의 10분 발언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역사회는 이외수의 퇴출요구 서명운동을 벌였고, 화천군의회는 그해 12월 이외수의 ‘퇴거조치’를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과시키며 파문이 확산됐다. 이외수 작가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군수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웬일인지 불길은 더욱 번져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무효 소장을 접수하게된 경과는.

이:화천군은 지난 2월 8일 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했다. 이에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장을 지난달 말 접수했다.

화천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않았나.

이:화천군은 본래 산간 오지로 지역주민(2만3천여명) 보다 주둔 군인 (3만명)이 더 많을 정도로 가난한 마을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를 대대적으로 알리려 했다. 나도 2007년 산천어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이외수의 ‘언중유쾌’를 비롯한 각종 TV프로그램에서 화천군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2017년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던 KBS2 1박2일의 화천편도 이런 인연으로 방영됐다. 

주민들을 위해 한 일 없나.

이:마을 행사 때마다 힘 닿는 데로 협찬했고, 마을에 대학생이 나오면 장학금도 주고 했다. 화천군에 뿌리 내리기 위해 비새는 지붕, 땅 평탄 작업 등을 직접 하기도 했다. 아내가 무척 고생했다. 2011년 구제역 때, 산천어 축제가 취소돼 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들이 지역 농민들이었다. 

축제 기간 동안 판매되는 지역농산물은 무려 10억여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나는 트위터를 통해 화천 농산물 구매를 호소했다. 그 결과 불과 며칠 만에 1억5000만 원에 이르는 지역 농산물이 팔렸고, 1개월 동안 15억 원에 이르는 농산물이 판매 됐다.



왜 주민들은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나.
(시민단체 화천민주광장 우상호 대표는 이외수 작가를 대신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 정치적 음모이다. 현 군수는 비리 혐의로 지난해 10월 11일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같은 달 2015~2016년 화천지역 이반장·새마을지도자연합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화천군청과 군이장연합회 및 군새마을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때문에 지금까지 공무원 17명과 이장 및 새마을회 집행부 등 20여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약 보름 뒤 군의회에서 지난 8월 있었던 폭언 사건이 폭로되면서 이 사건이 묻혀버렸다.

주민들이 나서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우:전체 주민이 아니다. 일부 주민이다. 화천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주민 모두가 혈연, 학연 등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상명하복 즉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데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보조금 등을 타낼 때 불이익 마저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화천군은 보수주의 색채가 강한 지역이다. 

이외수 작가가 보수가 아니어서 공격받고 있다는 말인가.

우:이외수 작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화천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배이다. 또한 잘한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였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을 돕기도 하면서, 정권의 잘못이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자주 비판했던 작가이다. 이 탓에 이외수 작가는 보수·진보 양쪽 진영으로부터의 갖은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정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자유로운 비판의식이 화근이었던 셈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입김을 의식한 주민들이 주로 이외수 작가를 비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2년 12월31일 “정치 선동을 하고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하는 이외수에게 국민의 혈세가 지원된 것은 잘못됐다.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이외수는 퇴거시키고 문화를 위한 문인을 위한 장소로 바꿔자”라는 글을 올린 모 목사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외수 퇴출운동은 6ㆍ13 지방선거와도 밀접한가.

우:가능성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여당의 참패는 불보듯 뻔하다. 이에 일부 정치인이 ‘이외수 욕설파문’을 이용해 ‘친이외수’ ‘반이외수’로 나누어 선거 전략상 이용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이번 파문의 실체라고 본다. 이외수 선생은 화천군의 큰 자산이다. 이런 행위는 화천군민 전체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자해행위에 불과하다.

대담: 우인덕 시사뉴스 만평가
정리: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