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1.3℃
  • 흐림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4.1℃
  • 맑음대구 0.5℃
  • 울산 3.4℃
  • 구름조금광주 4.7℃
  • 부산 5.9℃
  • 구름조금고창 3.0℃
  • 구름조금제주 11.3℃
  • 흐림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5.2℃
  • 구름많음경주시 1.3℃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경제

미얀마, 향후 '약속의 땅'될까

URL복사

풍부한 천연자원,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 등 잠재력 갖춘 시장
"불명확한 시행 규칙, 낮은 정부 신용, 현지 협력사 부족” 약점
글로벌 기업, 권력자 아내 쪽을 통한 연결고리 찾기 분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옥의 나라’ 미얀마는 지난해 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오랜 갈등을 끝내고 오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미얀마가 부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미얀마건설협회와 인력ㆍ기술 등을 아우르는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비슷한 시기 한국전력은 미얀마 전력에너지부와 534만 달러 규모의 ‘미얀마 배전망 건설 컨설팅 및 설계 기준 제정 사업’을, 고려전선은 전선업계 최초로 미얀마에 생산공장을 차렸다.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미얀마 러쉬는 한동안 줄을 이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이는 미얀마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따른 것이다.

미얀마의 정식 국명은 미얀마 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국토 면적은 667,000㎢ (한반도의 3배), 인구는 5500여만명(세계24위)에 이른다.  미얀마는 동남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고 있지만, 풍부한 천연자원과 자연조건 그리고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에 있어서는 베트남을 능가하는 동남아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아웅산 수치 여사의 주도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던 대다수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국내기업이 미얀마를 진출하기 위해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우선 입찰 및 민간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약 이후 협상에 의한 내용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경제적 협력 계약에 있어 실무적 운영이 가능한 명확한 시행 지침이 부족해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임의석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미얀마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 현지 코디네이터는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40년간 이어진 군부 통치의 잔재를 이용해 권력자 아내 쪽을 통한 연결고리에 주력하고 있다”며 “모든 의사결정은 최고권력자 몫이기에 중간관리자를 통한 프로젝트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중국은 이런 현지 환경을 가장 잘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들은 현지 정보과 협력업체 부족 등으로 현지 진출을 꺼려한다.  이용광 해외건설협회 지역1팀 실장은 “2016년 10월 미국 경제 해제 조치 이후 국내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는 현지 정보가 많은데다 외국인투자법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설 분야의 진출을 위해서는 전기업체 등 현지의 협력업체가 중요한데 미얀마에는 이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얀마 대사관 관계자는 “세계 4위 스마트폰 잠재성장국으로 지목될 만큼 미얀마의 인프라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런 성장속도라면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필요한 협력업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창업될 것으로 본다”고 안심을 주문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미얀마 정부의 신뢰도를 가장 큰 난제로 꼽는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미얀마 정부는 무상원조 지원규모에 따라 언제든 계약내용을 바꾸는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4년 3월, 미얀마 정부는 한따와디 공항 등 인천공항공사에게 맡겼던 사업을 파기하고 일본을 협상자로 지목했다. JICA 등 일본 측에서 현재 운영중인 양곤공항에 대해 무상확장을 약속하자 입장을 바꿔 버린 것.

또 다른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미얀마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이 끝까지 이행될 수 있다는 신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