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2.5℃
  • 구름많음서울 9.5℃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4.4℃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1.6℃
  • 구름많음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경제

"회사 승인 받은 접대는 근로시간 가능"

URL복사

고용부, 주 52시간제 가이드라인 제시
회식은 제외, 출장시간은 노사합의 바람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직장 동료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는 회사 측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간주될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회식과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담은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내놓았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몇개 쟁점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원칙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와 자기직무와의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 2가지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잠깐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러 가는 시간이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휴게시간 인정은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핵심"이라며 "언제라도 사용자가 부르면 업무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대기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장시간은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고용부 판단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등을 감안하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하다"며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외 출장도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의 기준을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서 회식의 경우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해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 입장이다.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기 진작과 친목 도모의 차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정책관은 "부서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구분된다"며 "업무상 재해는 직무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드는 것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굉장히 폭 넓게 인정되지만 노동시간 산정은 임금을 줘야하는 시간이기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정해진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접대할 경우 접대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 승인이 있어야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 판단이다.


교육의 경우에도 작업안전 등 회사 측이 업무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교육에 한해서만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워크숍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가능하지만, 워크숍 중 친목 도모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다.  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부 해석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이나 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작년 12월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김왕 정책관은 "문제가 제기돼 온 회식,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어떤 성격이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례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그간 해석이나 판례를 조금 더 일반화하는 작업들을 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현장에서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된다. 개별 케이스마다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만약 구체적인 사례에서 판단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지방노동관서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가이드라인과 홈페이지,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각 판단하고 있다.

   

-항목별로 근로시간 포함 여부를 제시할수 있나.

=근로시간 판단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사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재도 기업들은 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 등을 참조하여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판단과 관련한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안내책자를 추가로 제작 중이다. 조만간  1만500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판단 기준은.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한다.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례별로 본다.


-출장, 교육 등에 대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작업을 위한 부속시간이나 출장 중 이동시간, 복장을 갈아입는 시간 등도 해당된다. "


-출장시간을 어떻게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나.
"출장은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접대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안되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협력사 등)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원 판례로는 휴일골프 라운딩의 경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과 좋은 대내외 평가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에 들어가나.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정해 시행하는 시각부터 측정한다. 만약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워크숍,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워크숍 등도 근로시간으로 보기 힘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사회

더보기
백석대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단, 충남 디지털 전환 견인할 AI 드론 콘퍼런스 성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단은 26일(수) 천안 비렌티 웨딩홀에서 ‘AI로 움직이는 드론과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한 AI·드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AI와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 지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행사장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했고, 충청남도청과 충남 15개 시군구의 드론 관련 공무원, 지역 산업체 관계자, 대한드론스포츠협동조합, 해양경찰, 상공회의소, 기업인 협회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재직자들이 자리해 기술 변화에 대한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백석대 산학협력단 최선기 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요요인터렉티브 이경주 대표가 ‘AI 스타트업이 만드는 미래 전쟁’을 주제로 AI 기술이 향후 글로벌 경쟁 구도에 미칠 변화를, 엔이유에듀테인먼트 하광진 대표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인간형 로봇의 기술적 진전과 응용 가능성을 소개했고, 이어진 2부에서는 에코로보텍 심의진 이사가 ‘드론 커뮤니티에서 산업으로’를 주제로 드론 산업의 성장 방향을, 두구다 송리나 대표는 ‘AI 자율비행 드론 시대의 책임·안전·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 드론 운용 체계가 요구하는

문화

더보기
최고의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라이프가 세계 최고의 교수법 전문가이자 명문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손꼽히는 켄 베인 교수의 최신작 ‘최고의 공부는 집에서 시작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평생을 교육과 배움의 본질을 탐구해 온 그의 연구 여정의 완결편이자 모든 부모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제안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부모와 교육자들과의 인터뷰, 최신 학습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학습 태도와 성장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양육 해법들이 담겨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성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 끈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잘 교육받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신념의 근거를 탐구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춰 사고를 발전시킬 줄 안다. 반면 단순히 성적을 올리려고 정답을 외우는 데만 집중하는 아이들은 ‘심층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을 모르거나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꺾인 채 학업을 마칠 위험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