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5.8℃
  • 흐림서울 3.0℃
  • 흐림대전 5.6℃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9.0℃
  • 구름조금광주 7.0℃
  • 맑음부산 7.2℃
  • 구름많음고창 6.5℃
  • 구름조금제주 10.7℃
  • 흐림강화 4.1℃
  • 흐림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경제

"회사 승인 받은 접대는 근로시간 가능"

URL복사

고용부, 주 52시간제 가이드라인 제시
회식은 제외, 출장시간은 노사합의 바람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직장 동료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는 회사 측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간주될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회식과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담은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내놓았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몇개 쟁점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원칙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와 자기직무와의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 2가지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잠깐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러 가는 시간이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휴게시간 인정은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핵심"이라며 "언제라도 사용자가 부르면 업무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대기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장시간은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고용부 판단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등을 감안하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하다"며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외 출장도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의 기준을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서 회식의 경우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해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 입장이다.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기 진작과 친목 도모의 차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정책관은 "부서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구분된다"며 "업무상 재해는 직무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드는 것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굉장히 폭 넓게 인정되지만 노동시간 산정은 임금을 줘야하는 시간이기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정해진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접대할 경우 접대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 승인이 있어야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 판단이다.


교육의 경우에도 작업안전 등 회사 측이 업무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교육에 한해서만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워크숍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가능하지만, 워크숍 중 친목 도모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다.  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부 해석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이나 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작년 12월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김왕 정책관은 "문제가 제기돼 온 회식,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어떤 성격이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례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그간 해석이나 판례를 조금 더 일반화하는 작업들을 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현장에서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된다. 개별 케이스마다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만약 구체적인 사례에서 판단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지방노동관서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가이드라인과 홈페이지,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각 판단하고 있다.

   

-항목별로 근로시간 포함 여부를 제시할수 있나.

=근로시간 판단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사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재도 기업들은 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 등을 참조하여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판단과 관련한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안내책자를 추가로 제작 중이다. 조만간  1만500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판단 기준은.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한다.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례별로 본다.


-출장, 교육 등에 대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작업을 위한 부속시간이나 출장 중 이동시간, 복장을 갈아입는 시간 등도 해당된다. "


-출장시간을 어떻게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나.
"출장은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접대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안되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협력사 등)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원 판례로는 휴일골프 라운딩의 경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과 좋은 대내외 평가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에 들어가나.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정해 시행하는 시각부터 측정한다. 만약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워크숍,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워크숍 등도 근로시간으로 보기 힘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수원베이비키즈페어' 개최...임신·출산·육아 등 정보 한자리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임신,출산육아용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원베이비키즈페어가 8일부터 11일까지 수원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예비 부모뿐 아니라 육아를 진행 중인 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각 단계별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이번 행사는 다양한 임신 관련 정보와 출산 후 신체관리 등 태교에서부터 유아 교육관련 정보까지 한번에 만날 수 있다. 유모차와 카시트 같은 필수 육아템부터 젖병, 식기, 장난감, 세제까지 한 공간에서 직접 보고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사전등록을 하면 4일간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임신부터 유아기까지 필요한 제품과 정보를 폭넓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주)이룸커뮤니케이션이 주최·주관을 했다. 새해에 열리는 박람회이기에 출산 준비나 육아용품 정리를 계획 중이라면 수원베이비키즈페어가 유용한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를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키우기 원하는 부모들은 이번 행사 아이템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만큼 부모들의 양육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더욱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주요 전시 카테고리▲임산부·출산 관련 제품▲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구▲육아용품 및 생활용품▲유아 교육

정치

더보기
베네수엘라 사태에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바뀌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중남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권기수 교수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베네수엘라 사태: 글로벌 함의와 우리의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는 4강 중심의 외교와 일부 지역 편향 외교에 머물러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에서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의 주역인 중남미에 대한 체계적인 외교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외교 전략의 부재 속에서 중남미는 글로벌 사우스 시대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들 중 하나로 평가된다”며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대중남미 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기수 교수는 “한국의 대중남미 정상외교는 2015년 중남미 순방 이후 사실상 실종됐다”며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

경제

더보기
김승원 의원,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