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5.2℃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7.3℃
  • 맑음광주 19.8℃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5.6℃
  • 구름많음제주 16.3℃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3℃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20.4℃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경제

"회사 승인 받은 접대는 근로시간 가능"

URL복사

고용부, 주 52시간제 가이드라인 제시
회식은 제외, 출장시간은 노사합의 바람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직장 동료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는 회사 측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간주될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회식과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담은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내놓았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몇개 쟁점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원칙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와 자기직무와의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 2가지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잠깐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러 가는 시간이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휴게시간 인정은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핵심"이라며 "언제라도 사용자가 부르면 업무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대기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장시간은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고용부 판단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등을 감안하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하다"며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외 출장도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의 기준을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서 회식의 경우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해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 입장이다.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기 진작과 친목 도모의 차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정책관은 "부서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구분된다"며 "업무상 재해는 직무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드는 것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굉장히 폭 넓게 인정되지만 노동시간 산정은 임금을 줘야하는 시간이기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정해진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접대할 경우 접대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 승인이 있어야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 판단이다.


교육의 경우에도 작업안전 등 회사 측이 업무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교육에 한해서만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워크숍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가능하지만, 워크숍 중 친목 도모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다.  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부 해석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이나 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작년 12월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김왕 정책관은 "문제가 제기돼 온 회식,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어떤 성격이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례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그간 해석이나 판례를 조금 더 일반화하는 작업들을 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현장에서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된다. 개별 케이스마다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만약 구체적인 사례에서 판단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지방노동관서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가이드라인과 홈페이지,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각 판단하고 있다.

   

-항목별로 근로시간 포함 여부를 제시할수 있나.

=근로시간 판단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사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재도 기업들은 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 등을 참조하여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판단과 관련한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안내책자를 추가로 제작 중이다. 조만간  1만500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판단 기준은.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한다.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례별로 본다.


-출장, 교육 등에 대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작업을 위한 부속시간이나 출장 중 이동시간, 복장을 갈아입는 시간 등도 해당된다. "


-출장시간을 어떻게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나.
"출장은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접대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안되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협력사 등)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원 판례로는 휴일골프 라운딩의 경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과 좋은 대내외 평가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에 들어가나.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정해 시행하는 시각부터 측정한다. 만약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워크숍,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워크숍 등도 근로시간으로 보기 힘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정치

더보기
주호영, 장동혁 대표 퇴진 공개 요구...“지방선거 최대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다. 저는 오늘 분명히 요구한다”며 “장동혁 대표는 결단하라. 더 늦기 전에 책임지라.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 체제를 즉각 구성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결단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보수의 재건과 부활을 위해 지금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걸림돌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장동혁 체제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이 등을 돌린 지도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장동혁 체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만든 이 엉터리 틀을 깨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후보들도 죽고 대구도 죽고 당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장동혁 대표에게는 공천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계와 단절하지 못한 책임

경제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사회

더보기
호산대, ‘아름다운 리더’ 양성하는 ‘아리센터’신설.... 인성·CS 교육 본격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가 AI시대에 필요한 도덕적 소양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 교육 전담 기구’를 출범시켰다. 호산대는 지난 3월 기획조정본부 산하에 “아리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센터명인 ‘아리’는 ‘아름다운 리더’의 약어로, 대학의 비전인 ‘인간존중 융합형 인재 양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I 시대, 기술보다 중요한 ‘인간 중심’ 가치 확산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AI시대일수록 윤리적 기준과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리센터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간 중심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센터장에는 CS(고객만족) 및 인성 교육 전문가인 임유빈 특임교원이 임명됐다. 임 센터장은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지역 산업체가 채용 시 최우선 역량으로 꼽는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도한다. 김재현 총장 “따뜻한 인성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할 것”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우리 대학의 5대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강화를 위해 아리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문화

더보기
조직 내 문제에 대한 재해석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를 펴냈다. 최근 조직 내 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로 ‘세대’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장철 저자의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는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MZ세대와 기성세대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갈등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대신 저자는 갈등의 본질을 ‘사람’이나 ‘세대’가 아닌 ‘소통 구조’에서 찾으며, 조직 내 문제를 재해석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 신장철은 가온코칭센터와 가온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대표이자 사회복지학 박사로, 오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분석해 온 전문가다. 한국코치협회(KPC), 국제코칭연맹(PCC) 인증을 비롯해 다양한 코칭 및 리더십 교육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는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조직에서 작동하는 변화의 메커니즘을 탐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설계 중심 접근’이다. 기존의 자기계발서들이 갈등을 개인의 태도나 인내의 문제로 환원했다면 이 책은 갈등을 예측 가능하고 조정 가능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