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3.0℃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8.5℃
  • 흐림대구 -3.1℃
  • 흐림울산 -1.9℃
  • 광주 -5.0℃
  • 흐림부산 0.2℃
  • 구름많음고창 -5.3℃
  • 흐림제주 2.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경제

[직격 인터뷰] 윤민섭 박사
“핀테크 육성 없이 4차산업혁명도 없어”

URL복사

"P2P 금융 발전 위해 일정부분 진입장벽 필요"
"투자자 보호 차원 믿음 가는 협회 만들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 P2P 투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통적인 은행 예·적금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단기간에 회수 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7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현재 법제화 돼 있고 관리주체도 어느 정도 세분화 돼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증권형, 주식형, 대부형, 기부형, 후원형으로 나뉜다. 증권형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된 회사 등에 투자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주식형은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 등으로 법안이 마련되면서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아가는 형국이다.


이에 반해 P2P 금융산업은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P2P 산업에 대해서는 ‘종전에 없던 형태의 금융산업으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구조이고 새로운 산업이어서 법안을 대부업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본시장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및 ‘독립된 법안으로 만들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일례로,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동산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존부와 담보권 설정 유무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공시하거나 감정평가사 또는 변호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 누적 대출액을 부풀리고 장기대출을 단기투자로 돌려막는 등 부작용을 낳은 ‘대출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P2P 금융산업이 위축된다면, 금융산업분야에는 혼돈의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런 혼돈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P2P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모색이 될 것이다.


이런 모색의 일환으로 본지는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기관의 법제연구원인 윤민섭 박사를 만나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아래는 그와의 인터뷰다.


Q1. P2P 금융산업은 왜 필요한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핵심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핀테크 기술 중 클라우드 펀딩과 P2P 투자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 창출과 창조적 1인 기업, 아이디어기업, 소비자 중심의 상품개발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자금 대출시 부동산 중개사 같은 형태로 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사 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런 평가사들이 활발하게 활성화 된다면 그동안 부동산 위주의 대출에서 지적재산이나 사업 아이디어 등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뽑는 제도를 만들 수 있어 많은 일자리 등이 창출 되리라 본다.


고전적인 은행 대출과 신용평가는 돈맥경화를 유발하고 있고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일보다는 부동산 대출, 직장인 신용대출에 열을 올려 정부의 짐이 되고 있지만 P2P 대출은 정부가 시스템 안에서 다양하게 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Q2. P2P 업체·P2P협회 및 정부의 역할은.


축구를 할 때 축구 경기장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심판이 하는 일과 선수가 하는 일 그리고 관중이 하는 일이 있다. 여기에서 심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선수는 업체들이 해야 할 일이며 관중은 좋은 경기를 보기위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다. 지금은 심판이 없는 상황에서 선수가 심판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된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의 개입이 늦은 면이 있다. 시장 초창기에 개입을 해서 어떻게 심판을 볼 것인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연구도 해야 하며, 각 부분에서 P2P 산업 육성에 뜻이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토론을 거쳐야 했지만 이런 역할을 시장이 적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했고, 협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는 통에 자문위원회가 거수기 역할 밖에 안 되는 형국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다보니 지금 P2P 금융산업이 위축 되고 있으나, 대세인 P2P 산업은 결국 다시 살아나리라 본다. 현재 정부당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지만, 협회는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지 않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을 해야 ‘업체들을 위한 협회’가 아닌 ‘정부, 업체, 관중 모든 이들을 만족 시키는 협회’가 될 것이라 본다.


Q3. 향후, 구체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진입장벽이다. 자금 한도액이 적어 누구나 진입을 해서 생긴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일정부분 진입장벽을 둬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회 구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기존의 금융산업과 P2P 산업과의 융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하고 법제화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도 일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방식은 투자자들의 보호를 일정부분 기금 형태로 만드는 노력, 즉 업체들의 파산과 기타 사고에 대한 대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실하고 믿음이 가는 협회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기존의 협회는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고 있는 형국이라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자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 개입을 통해 빠른 속도로 법제화시키고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 윤민섭 박사 프로필


- 소비자보호원 법제 연구원
-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T/F 자문 위원
- 2015년 UNCITRAL WG Ⅲ 한국대표부
- 한국P2P금융협회 자문위원
-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민전 의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 18→16세로 하향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6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6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경제

더보기
소상공인 단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무제한 허용에 “쿠팡 독주 못 막고 전통시장 궤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해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상처는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알고리즘 조작·시장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다”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

사회

더보기
호산대, 혁신지원사업 & RISE 연계 대학발전 워크숍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경상북도 RISE사업 추진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대학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상훈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 지산학 협력 성과 공유로 뷰티스마트케어과 류현지 교수의 ‘RISE 지역기반 특화 전문인재 양성’ △ 평생직업교육 성과 공유로 약선영양조리과 정중근 교수의 ‘성인학습자 역량교육과정 운영 사례’ △ 학생 참여 사례 공유로 방사선과 이희선 학생의 ‘학생 참여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 사례’ △ 지역기반 헬스케어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 사례로 간호학과 황혜정 교수, 물리치료과 김상진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전공융합교육 사례로 정선영 교무처장이 ‘보건통합교육 운영 성과 사례’ 발표를 하였다. 오후에는 △ 프리윌린 황재철 본부장의 ‘AI코스웨어 기반 교수-학습 혁신 사례’ △ 대구과학대학교 김범국 부총장의 ‘대학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전략’ △ Face&Mind 경영연구소 최낙영 대표의 ‘앞서가는 교수자의 얼굴경영·마음경영’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이번

문화

더보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도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된 ‘공리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중 하나인 공리주의 개념을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원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맨 앞에 짤막한 해석을 달고, 원서에는 없는 소제목을 달아 본문을 구분했다. 밀의 생애와 사상을 갈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