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그렇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5조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5조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는 지난 2004년에 국가안보 공익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어 "국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헌재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선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1항1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그간 세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1항1호에 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바 있다. 당시보다 위헌의견이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