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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극적 안락사’는 먼 나라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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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 ‘안락사 금지 법률 위헌’ 판결
네덜란드, 일정 법률 요건 하에서 의사에 의한 안락사 행위만 허용
프랑스, 죽음 임박한 환자에 한해 안락사 허용
“누구나 삶 마지막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웰빙(Well-being)이 사회적 화두가 된지는 꽤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웰다잉(Well-dying)은 다소 생경한 개념이다. 게다가 ‘죽음’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적 토양의 잔재도 여전하다. 그렇지만 평균수명 연장으로 이 민감한 사항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어졌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은 2025~2026년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06년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고통스럽지 않고 품격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안락사’는 더 이상 쉬쉬하며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 안락사를 악용한 범죄 행위 가능성을 부풀려 본격적인 논의조차 미루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안락사는 철학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 인류의 과제이다. 선진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는지를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적극적 안락사 허용한 캐나다


캐나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6일 “적극적 안락사를 위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캐나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대법관 9명 전원일치로 안락사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성숙하고 자기결정권이 확실하며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생명, 자유, 안전에 관한 헌법 제7조 및 제1조에 근거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의회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새 법률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1년 후부터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캐나다가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1993년 Rodrigues v. British Columbia 판결에서부터 비롯되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란과 입법 시도가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진정제 맞고 죽음을 맞도록 한 프랑스


프랑스 상원은 2014년 2월 13일 삶을 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제안서를 검토한 바 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016년 1월27일 의사가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진정제를 투여함으로써 안락사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사를 맞고 바로 사망하는 안락사와 달리 음식 투여를 중단하고 진정제를 맞으며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안락사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거의 앞두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허용했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라면  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을 낸 사회당의 알라인 클레이스 의원은 의회 연설에서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여전히 종종 일어나고 있는 나쁜 죽음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건을 달아 안락사 합법화한 네덜란드 


16세를 기준으로 16세 부터 18세 까지의 환자와 12세부터 16세 미만 사이의 환자를 구별한다. 16~18세 환자의 경우 자신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될 때 의사에게 생명종결 또는 조력자살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부모나 후견인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안락사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성년자 본인이다.
 
12세와 16세 사이라면 환자가 자신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될 때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의사에게 생명종결 또는 조력자살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16세 이상 환자의 안락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생명종결의 요청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의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는 합법화됐지만 그것이 전면적 비범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법률적 요건 하에서의 안락사를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밖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도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이다. 이중 외국인의 안락사를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스위스로 알려져 있다.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을 스위스 법원이 허가한 경우, 대상자에게 조력자살을 제공하는 단체인 ‘디그니타스(Dignitas)에 가서 안락사를 부탁하고 싶다는 유명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일본 NHK 드라마 ‘오싱’의 작가인  하시다 스가코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연명치료 중단만 허용한 한국
 
한국에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인 안락사’만이 허용된다. 이것조차 도입하는데 종교계 등의 반대로 애를 먹었다.


신상진 의원(현 자유한국당)은 2015년 6월 ‘존엄사 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존엄사  법안은 말기환자가 의료지시서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연명치료 등의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에 명시된 거부·중단의 의사표시에 반해 연명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말기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원 의원(현 자유한국당)도 같은 해 7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존엄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종과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임종과정이 예견되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의 시행 보류 또는 중단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존엄사법'과 김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통폐합되거나 폐기됐다.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결정에 관한 법률 '수정안은 2016년 1월8일 국회를 통과했다.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멈춰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멈출 수  없다.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은 합법화됐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입법, 의료계 어느 쪽에서 아직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의와 기준,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권·생명가치 훼손 없는 한, 수용해야”


‘적극적 안락사’ 도입에 대해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정학섭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한국은 이미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인구가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구예측에 의하면 2026년경 초고령 사회를 맞을 것이다. 여기에다 제4차 산업혁명 담론에 근거할 때, AI 바이오산업 등 갖가지 의료과학기술 혁명과 그 장치들로 인해 사람의 수명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연장될 것이다.


초고령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족 등 국가와 사회의 각종 단위가 감수해야 할 각종 부담은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이 여유롭게 연장된다는 것은 축복받을만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과 가족,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과 인간존중 차원에서 명예롭지 못한 형태로 생명 연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을 준수하면서도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죽음의 현실적 장치’를 따지고 강구해보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삶과 죽음의 가치 지평을 모색할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를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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