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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낙동강 최소수심 MB 뜻 따라 6m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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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살리기 추진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발표
조류 관련 표현 삼가라는 靑 요청이후 환경부 태도 돌변
50년간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5000억원 불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환경부가 2008년 4대강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지침에 따라 조류(藻類) 발생 우려에 관한 표현이 조직적으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4번째로 실시한  4대강 감사 결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호수와 늪)화해 수질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이명박 정부는 논란이 거세지자 출범 첫 해인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같은 해 8월 하천정비 개념의 4대강 사업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2009년 3월에도 대통령실 등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체류가 증가해 조류 발생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재차 보고했다.  하지만 이 보고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조류 관련 표현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청와대가 사실상의 지침을 내린뒤  이후 보고서에서 조류 관련 문안은 삭제되거나 순화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환경부는 2009년 5월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하더라도 4대강 사업 이후  16개 보 구간 중 9개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거라는 예측 결과를 받았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조류대책이 없다"거나, "조류문제를 보고해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당초 수질개선대책 그대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오히려 환경부는  같은 해 5월과 7월에 이 대통령 등에게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사실상 왜곡된 보고를 하기까지 했다.

  




  환경부는 같은 해 9월과 12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4대강 일부 보 구간의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당초 종합게획에 들어있는 사업만 추진했다.


 환경영향평가도 부적절하게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기간을 줄여야한다고 지시하자 환경부는 통상 5개월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10개월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2~3개월 이내에 마쳤다.  특히 환경부는 같은 해 11월 환경영향평가 당시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 구간 조류농도 예측' 등이 누락된데다가 보완 제출을 요구했던 '수질개선을 위한 가동보 운영 방안'이 보완되지 않았는데도 협의해줬다.


  한술더떠 이 과정에서 법률상 전문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사전에 입수한뒤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 지시에 따른 환경부의 침묵과 굴종은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면서 국민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다.  대한환경공학회가 16개 보와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실측자료를 비교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낙동강과 영산강 전반에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계별로 보면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 클로로필-a도 악화)되고, 영산강은 COD와 클로로필-a가 악화됐다. 한강과 금강은 대체로 개선·유지 상태로 판단됐다.

 

 공학회 평가에 따르면 보 건설 이후 조류경보 관심단계 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는 11개로, 남조류 발생 보 수가 대체로 증가했다. 공학회는 "4대강 수계 공통으로는 수온과 영양염류 등 광합성 관련 요인이, 낙동강에서는 그 외에 체류시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에 무조건 따른 것은 국토부도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  대통령이 2008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지 2개월 후인 같은 해  8월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국토부가 제방과 댐 건설 위주의 계획을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사업내용에 없던 "준설, 보 설치로 수자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보(洑) 설치를 통한 수자원 확보' '가장 깊은 곳 수심을 5∼6m로 굴착'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직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도 지시했다. 운하사업을 위해 만든 이 용역자료에서는 선박 통행에 용이하도록 강바닥 수심 목표를 6m로 설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쟁점사항인 수심을 결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후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통령 보고를 준비했지만 장관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낙동강 최소수심을 6m로 하는 것은 '사실상 대운하'와 같다고 여기고 2009년 2월 "최소수심이 2.5∼3m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토부의 보고를 받은 당일에는 3~4m,  다음 날에는 4~5m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둔 4월 중순까지도 국토부에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라고 당부했고, 이 전 대통령도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추가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토부는 같은 해 4월 이 전 대통령에게 '낙동강 최소수심은 4m∼6m, 그 외의 강은 2.5∼3m까지 준설하고, 보를 16개 설치해 총 7억6000t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해 수락받았다. 결국  이 내용대로 마스터플랜은 확정됐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얕은 수심으로도 홍수 예방이 가능하며, 보는 연중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야 하는만큼 수자원 확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국토부의 정책 검토를 만류하고 '6m 수심' '신규 보 설치' '8t 물그릇'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의도와 근거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의 집무실을 두 차례 찾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방문조사와 설문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0년간의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치수효과 분석(연세대 산학협력단), 수질평가(대한환경공학회), 경제성분석(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각각 진행했다.

 

4대강 사업에는 계획했던 22조2000억원보다 8000여억원이 늘어난 23조675억원이 들어갔다.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50년 간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추정, 분석한 결과 총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274억원 등 31조526억원으로 나타났다. 총편익은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수자원 확보) 1조486억원, 친수 3조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155억원 등 6조6251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석대상 기간에 비가 적게 내려 홍수피해 예방(치수) 편익이 '0원'으로 반영된 한계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수 측면에서는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로 등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크게 반영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홍수피해 예방(치수)과 수자원 확보(이수)를 내세웠지만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이 줄어든 구간은 74.0㎞에 그쳤다.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은 4대강 사업 전에 127.7㎞ 구간이었다.  사업 후에도 53.7㎞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준설해 4대강 사업 후 법정 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제방도 확인됐다. 


 4대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11억7000㎥)은 시험운영 중인 영주댐 등을 포함했을 때 43.3%가 활용 가능하다.  보 설치로 확보된 수자원(7억2000만㎥)은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해, 현재 상태에서는 8.6%만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량 중 4.0% 정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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