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6.9℃
  • 서울 3.2℃
  • 대전 3.1℃
  • 대구 5.4℃
  • 울산 8.5℃
  • 광주 8.6℃
  • 부산 10.8℃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승안의 풍수의 세계

[풍수인문학] 투기공화국 종식의 조건

URL복사

풍수지리 관점에서 유용성과 합리성에 주목할 때


[시사뉴스 정승안 교수] 자고나면 올랐다는 말처럼 서울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이른바 아파트공화국시대를 맞아 집값폭등의 춘추천국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사회심리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는 사회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은 강남에 이어 강북지역까지 집값의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충청도나 경상도에서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상 현상임에 틀림없다.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만큼이나 올라가는 집값에 비례하는 전월세부담은 세입자와 내집없는 서민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으로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공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도 들려온다. 서울에서는 3억~4억씩 올랐는데 직장 근처에서 구입한 집은 분양 당시의 그대로라는 것이다.


집값이 상승하면 집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커져만 간다. 주식이나 펀드는 없어도 되지만 집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집에 대한 관심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회적 대립 심화되면 사회혁명 가능성


물론 부동산가격은 너무 낮아도 문제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폭등은 전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 부상했다. 더구나 집값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은 더욱 심화되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스(J.C.Davis)는 ‘기대되는 상승의 욕구’와 ‘실제로 충족되는 욕구간’의 참을 수 없는 격차가 극심할 때, ‘사회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중들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집값폭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작년 이후 지금까지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며 서둘러야 된다는 사람들과 단기간에 너무 올랐으니 거품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교차하고 있다.


‘자신이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의 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不在其位 不謀其政)는 ‘논어’에서의 언급에서처럼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민초들이 체감하고 있는 집값을 둘러싼 현실의 문제들은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혼란상과 맞물리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핵심쟁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회피하기 어렵다. 늦게서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던 찬성과 반대,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애로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불패’의 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수이다. 그러나 값이 오르고 내리는 일처럼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는 있다. 물론 정상적인 시장상황이라면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가상승분만큼의 가격상승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에 비례해서 세금도 오르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일 것이다. 어떤 정권도 부동산 폭등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민들의 극단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폭락하기를 바라기도 어렵다. 소득 감소와 세금 감소는 정부재정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보유세’와 ‘부가가치세’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얼마 전에는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갈등이 있었다.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오늘날, 그린벨트의 문제를 주택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배려인 그린벨트는 끝까지 보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낙후된 도심지역을 재정비하면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과 보전의 동적균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불어 하나되는 공동체를 위한 기획으로서의 풍수지리의 원리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집은 영혼이 머무르는 곳


사마천은 <사기> 유협열전에서 한비자의 ‘유자(儒子)는 학문으로써 법을 어지럽히고, 유협(游俠)은 무력으로써 금령을 범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개발만능주의 세력들과 ‘주먹 쎈 놈이 제일’이라는 논리로 무장한 ‘돈이면 된다’는 황금만능주의자들이 우리의 생활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는 생산을 자극한다’는 케인즈주의의 핵심명제가 이미 세계경제를 위기와 파탄으로 이끌어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인들을 욕망의 표출과 소비 그리고 성장의 논리를 중심으로 이끌어왔던 물질중심주의의 시대는 끝났다. 더구나 ‘물질은 불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유물론철학의 핵심명제도 과학적으로도 뒤집어진 지 오래이다. ‘모든 물질은 변화한다’. 초물질적인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삶의 정신적 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삶과 집과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내 삶의 기반인 집을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사회에서는 인간 삶의 본연적 속성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이웃과 더불어 하나되는 공동체의 가치에 주목할 수 있는 집과 주거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명이 있어야만 욕망을 부채질하는 투기공화국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통 풍수지리의 관점에서의 유용성과 합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