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2.9℃
  • 서울 6.7℃
  • 대전 6.3℃
  • 구름조금대구 11.7℃
  • 맑음울산 13.0℃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3.1℃
  • 흐림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4.5℃
  • 구름많음강화 8.7℃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사회

부동산등기법은 사기의 온상

URL복사

‘공신의 원칙’ 인정 안돼 등기권리자 불안감 확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개인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사기건수는 2004년 299건에서 2013년 4243건으로 10년 만에 약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등기법의 허점을 파고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신의 원칙이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추측할 만한 외형(등기·점유)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나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해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등기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등기권리자의 불안과 사회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대표 사례를 추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


법원 등기과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들이 등기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찾아오지만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빼앗기고, 이미 지불한 원금마저 날리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A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B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C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패소이유는 ‘B가 등기서류를 위조해 C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를 믿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원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에서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A는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A의 사연이 딱하긴 하나 부동산 등기 공신의 원칙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구제 방법은 없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독일 법 따르면서 공신의 원칙 배제

이처럼 건물 소유에 하자 없는 피해자들이 왜 억울하게 부동산 관련 피해를 당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법을 계수하면서도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등기 공신의 원칙을 배제한다.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만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고(민법 249조),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 민법이 부동산등기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1940년대의 어수선했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입법 당시(1958년)에 ‘이 원칙이 적용되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 반면에 진실한 권리자를 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등기부에 진실한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한국전쟁 때 등기부의 소실 등이 빈번했다. 이에 사법부는 등기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부합되지 않은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공신의 원칙 인정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우리나라는 2002년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등기업무의 재정비로 등기부에 누락된 사항과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정리되었고, 예전처럼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등기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국민들의 등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데다 등기절차도 엄격해지고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전산화된 만큼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도 무리가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한 법조인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부동산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등기와 권리관계를 합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기법의 맹점을 파고든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최고의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라이프가 세계 최고의 교수법 전문가이자 명문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손꼽히는 켄 베인 교수의 최신작 ‘최고의 공부는 집에서 시작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평생을 교육과 배움의 본질을 탐구해 온 그의 연구 여정의 완결편이자 모든 부모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제안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부모와 교육자들과의 인터뷰, 최신 학습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학습 태도와 성장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양육 해법들이 담겨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성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 끈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잘 교육받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신념의 근거를 탐구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춰 사고를 발전시킬 줄 안다. 반면 단순히 성적을 올리려고 정답을 외우는 데만 집중하는 아이들은 ‘심층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을 모르거나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꺾인 채 학업을 마칠 위험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