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7.1℃
  • 맑음서울 12.4℃
  • 구름많음대전 13.1℃
  • 흐림대구 11.4℃
  • 흐림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13.4℃
  • 흐림부산 11.9℃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3.2℃
  • 구름많음강화 8.6℃
  • 구름많음보은 10.3℃
  • 흐림금산 12.1℃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사회

부동산등기법은 사기의 온상

URL복사

‘공신의 원칙’ 인정 안돼 등기권리자 불안감 확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개인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사기건수는 2004년 299건에서 2013년 4243건으로 10년 만에 약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등기법의 허점을 파고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신의 원칙이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추측할 만한 외형(등기·점유)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나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해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등기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등기권리자의 불안과 사회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대표 사례를 추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


법원 등기과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들이 등기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찾아오지만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빼앗기고, 이미 지불한 원금마저 날리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A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B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C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패소이유는 ‘B가 등기서류를 위조해 C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를 믿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원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에서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A는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A의 사연이 딱하긴 하나 부동산 등기 공신의 원칙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구제 방법은 없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독일 법 따르면서 공신의 원칙 배제

이처럼 건물 소유에 하자 없는 피해자들이 왜 억울하게 부동산 관련 피해를 당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법을 계수하면서도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등기 공신의 원칙을 배제한다.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만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고(민법 249조),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 민법이 부동산등기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1940년대의 어수선했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입법 당시(1958년)에 ‘이 원칙이 적용되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 반면에 진실한 권리자를 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등기부에 진실한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한국전쟁 때 등기부의 소실 등이 빈번했다. 이에 사법부는 등기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부합되지 않은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공신의 원칙 인정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우리나라는 2002년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등기업무의 재정비로 등기부에 누락된 사항과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정리되었고, 예전처럼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등기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국민들의 등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데다 등기절차도 엄격해지고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전산화된 만큼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도 무리가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한 법조인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부동산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등기와 권리관계를 합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기법의 맹점을 파고든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박관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준비된 '직통(直通) 시장’
[시사뉴스 광주=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관열 예비후보를 만나 광주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선거의 핵심 슬로건으로 '직통(直通) 광주'를 내걸으셨다. 소통을 넘어 '즉시 연결'되는 행정을 강조하셨는데, 박관열식 '직통 행정'을 설명해 달라. 단순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식의 수동적인 소통은 이제 유

정치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동네방네 간담회’ 통해 구민과 따뜻한 소통 행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예비후보가 격식 없는 소통 행보로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송파구 곳곳에서 ‘동네방네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격식보다는 진심”... 차 한 잔에 담긴 송파 사랑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의 딱딱한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차한잔를 나누며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재희 후보를 아끼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송파를 향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준비된 국정 기획 전문가, 송파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송파를 향한 비전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설레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의지를 피력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