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인천=박용근 기자] 고가의 외국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일명 짝퉁)의류 80여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10일(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9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탈리아 고가 패딩 브랜드인 몽클레르 상표를 위조한 점퍼 등 의류 1만600여점(시가 85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판매한 짝퉁 몽클레르 의류 중에는 밀수입한 제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브랜드의 위조 밀수품을 판매했다"며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