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6.4℃
  • 박무서울 6.9℃
  • 박무대전 8.6℃
  • 연무대구 9.0℃
  • 연무울산 13.2℃
  • 맑음광주 9.3℃
  • 연무부산 13.9℃
  • 맑음고창 4.6℃
  • 연무제주 12.0℃
  • 흐림강화 5.3℃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문화

[신간]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URL복사

저자 최자영 교수, 한국식 직접 민주주의 나아갈 길 밝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촛불혁명 이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증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이 책을 가리켜 “현대 아나키즘과 직접 민주정과 자치 분권의 교본이면서, 한나 아렌트와 마이클 샌달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이론을 뛰어넘는 21세기 100년 이후의 새로운 사상 이념이 될 만한 저서”라고 권진성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 겸 '아나키스트 김약산과 의열단' 단장은 평가했다.

민중이 정치권을 견제하는 주체로 우뚝  설 때   비로소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대립의 극복을 위한 ‘절차’ 민주정치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론> 출현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립의 성토장이 되어왔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없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그리스에도 있었는데도 그랬다. 이미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솔론의 개혁도 빈자와 부자 간 극한 대립을 극복하려는 것이었다. 이렇듯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는 체제나 이념의 대립이 왜 없었을까?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이나 공산이라는 구체적 내용의 대립보다 ‘절차’의 개념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민중이 모여서 다수로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민중이 스스로 논의하여 도출하는 결론은 당연히 극단의 대립이 아니라 그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체제를 민주정치(다수 혹은 빈자), 과두정치(소수 혹은 부자), 군주정치로 구분할 때, 그 핵심은 구체적 사회체제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 하는 절차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빈자의 민주정치는 공산주의와 같은 말이 아니고, 과두정치는 어떤 특정계층의 경제적 특권과 무관하게, 결정하는 주체가 소수 혹은 부자라는 말이 된다. ‘빈자의 정치’ 혹은 ‘부자의 정치’는 결정권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 체제의 내용으로서 공산, 자본 혹은 토지소유의 특권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사상은 이미 기원전 4세기 초 플라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일면 공산주의에 유사한 사상을 제시했다.플라톤의 정치사상은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현실화되지 않은 예외적인 것이다. 마르크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당한 체제나 이념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절차의 개념을 결여하고 있다. 그 대신 그 시비(是非)를 떠나서 강요된 체제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 뿐 아니라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강요된 사회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간 싸움은 결정의 번복이 불가능한 강요의 경직되고 집권적인 권력구조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 민주정치가 정초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이념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민중의 결정은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타협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민중은 과거의 결정을 번복하여 갱신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제도의 갱신이 가능하다면 서로 반목하면서 빨갱이(공산주의)나 파랭이(자본주의) 사냥을 할 것 없이 다수결로 다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빨갱이가 아닌 사람조차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빨갱이 사냥은 권력이 비민주적으로 집중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권력이 분산(아나키)되어 있다면 결정의 주체가 외연으로 확산되어 다원화 되므로 특정인을 빨갱이로 모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 책에서는 민주정치를 논함에 있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대신에 절차와 내용 간 대립개념을 제시한다. 그 중 내용은 상황, 시대, 시민의 기호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그러나 민중의 뜻을 모으는 방법으로서의 절차 민주주의는 결여할 수 없는 민주정치의 기초가 된다. 그런 점에서 내용보다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정하는 주체가 달라지면 결정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절차’ 민주정치는 ‘내용’으로서의 민주정치와 대응 관계에 있다. 내용으로서 정책 입안에 관한 문제는 절차로서 결정의 주체에 관한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절차란 어떤 과정으로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주도권의 귀속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라 함은 기본소득제, 토지공개념, 최저임금 등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관한 것이다. 결정의 주체에 따라서 그 결정의 내용은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절차의 문제는 내용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절차 민주정치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의 대립이 사라지고 민중의 대립개념으로서 대의 권력을 가지고 민중의 뜻을 배반하는 국회의원이나 위정자들이 들어서게 된다. 대의제 대신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그 내용도 달라진다.

지금같이 대의제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는다면 민중을 위한 복지정책은 실로 가결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가진 자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민중의 결정권을 확보한 다음 나머지는 민주적 방법으로 결정하면 된다. 민중의 결정권만 확보된다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체제를 가지고 충돌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 중간 어디쯤인가에서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절충하면 되기 때문이다.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양립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평등과 자유를 어떻게 적절하게 복합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궁극적 주체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책은 권력의 구조를 바꾸어서 위정자들의 권력을 민중에게로 넘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복지정책은 내용에 해당한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를 두고 논쟁을 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 거기다 온 정열을 쏟고 싸우다 보면 정작 갖추어야 할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권자 민중의 궁극적 결정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 첫걸음으로 민중은 국민발안권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이것은 유신독재에 의해 빼앗겼으나 아직도 국회에서는 돌려주려고 염을 내지 않고 민중의 뜻을 배반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이 남긴 사법독재의 잔재 헌법재판소

1987년 독일의 제도를 본 따서 만든 헌법재판소는 하위법률인 헌법재판소법(68조 1항)을 통해서 재판소원을 애초에 금지했다. 이것이야 말로 독일의 헌법재판소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애초부터 법률을 진정으로 수호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들 사이의 견해의 차이를 통해 독주를 방지하는 자체 견제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금지함으로써 법관들 사이의 갈등구조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독립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는 구조적으로 3권 분립의 구도를 벗어나서 절대적 권위로 군림하는 것이다. 권력 간 상호견제의 민주적 원리를 벗어나 있는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의 잔재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배제는 자신 뿐 아니라 파생적으로 일반법원의 독주까지 초래함으로써 한국 사법부 전체를 비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헌법은 이렇듯 사법부를 초헌법적 존재로 만듦으로서 30년의 사법부 적폐를 양산해오는 데 기여했다. 사법부뿐 아니라 정부 구석구석 양심을 외면한 좀도둑이 없는 곳이 드물다. 1987년 헌법이 독재를 종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 이루어야 하는 개헌은 공직자를 감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저자인 최자영 교수는은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1976), 석사(1979), 박사과정을 수료(1986)하고, 그리스 국가장학생(1987.4-1991.4), 그리스 이와니나 대학교 인문대학 역사고고학 박사(1991.6), 동 대학교 의학대학 보건학부에서 의학박사학위(2016.7)를 취득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2010-2017),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의 학회장(2016-2017)을 역임, 현재 ATINER (Athenian Institute for Education and Research: 아테네 소재 연구소)의 역사부 부장,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 10.16부마항쟁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저서로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사>(신서원, 1995)[문화체육관광부 역사부문 우수도서]; <고대 그리스 법제사>(아카넷, 2007 [대우학술총서 588 : 2008년 문화체육부 역사부문 우수도서]), 역서로 이사이오스의 <변론>(안티쿠스, 2011), 크세노폰의 <헬레니카>(아카넷, 2012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509]) 등이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송파의 삶을 디자인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재희 예비후보를 만나 구청장 출마의 변과 구청장이 되면 어떤 구청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약 40년 동안 송파에서 거주하며 세 아이를 키웠고, 송파의 변화를 몸소 겪어온 '진짜 송파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을 지냈

정치

더보기
대구광역시장 공천배제 가처분 주호영, 무소속 출마에 “모든 경우의 수 준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을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내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심문기일이 잡혔고 가까운 기간 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다.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춰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 나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절차적인 흠결 사례가 있는 경우는 법원이 이미 수차례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했던 대통령 두 분의 탄핵이 보수 위기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경제

더보기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5월 31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763→698원, 경유 523→436원 인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많이 내린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이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136조(세율)제1항은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사회

더보기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 강력 질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