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6 (수)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9.5℃
  • 구름많음서울 6.9℃
  • 맑음대전 9.5℃
  • 연무대구 7.9℃
  • 연무울산 8.4℃
  • 구름조금광주 10.0℃
  • 맑음부산 10.2℃
  • 구름많음고창 9.2℃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5.4℃
  • 맑음보은 7.3℃
  • 구름조금금산 8.0℃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문화

[신간]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URL복사

저자 최자영 교수, 한국식 직접 민주주의 나아갈 길 밝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촛불혁명 이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증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이 책을 가리켜 “현대 아나키즘과 직접 민주정과 자치 분권의 교본이면서, 한나 아렌트와 마이클 샌달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이론을 뛰어넘는 21세기 100년 이후의 새로운 사상 이념이 될 만한 저서”라고 권진성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 겸 '아나키스트 김약산과 의열단' 단장은 평가했다.

민중이 정치권을 견제하는 주체로 우뚝  설 때   비로소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대립의 극복을 위한 ‘절차’ 민주정치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론> 출현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립의 성토장이 되어왔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없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그리스에도 있었는데도 그랬다. 이미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솔론의 개혁도 빈자와 부자 간 극한 대립을 극복하려는 것이었다. 이렇듯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는 체제나 이념의 대립이 왜 없었을까?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이나 공산이라는 구체적 내용의 대립보다 ‘절차’의 개념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민중이 모여서 다수로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민중이 스스로 논의하여 도출하는 결론은 당연히 극단의 대립이 아니라 그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체제를 민주정치(다수 혹은 빈자), 과두정치(소수 혹은 부자), 군주정치로 구분할 때, 그 핵심은 구체적 사회체제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 하는 절차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빈자의 민주정치는 공산주의와 같은 말이 아니고, 과두정치는 어떤 특정계층의 경제적 특권과 무관하게, 결정하는 주체가 소수 혹은 부자라는 말이 된다. ‘빈자의 정치’ 혹은 ‘부자의 정치’는 결정권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 체제의 내용으로서 공산, 자본 혹은 토지소유의 특권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사상은 이미 기원전 4세기 초 플라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일면 공산주의에 유사한 사상을 제시했다.플라톤의 정치사상은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현실화되지 않은 예외적인 것이다. 마르크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당한 체제나 이념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절차의 개념을 결여하고 있다. 그 대신 그 시비(是非)를 떠나서 강요된 체제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 뿐 아니라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강요된 사회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간 싸움은 결정의 번복이 불가능한 강요의 경직되고 집권적인 권력구조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 민주정치가 정초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이념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민중의 결정은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타협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민중은 과거의 결정을 번복하여 갱신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제도의 갱신이 가능하다면 서로 반목하면서 빨갱이(공산주의)나 파랭이(자본주의) 사냥을 할 것 없이 다수결로 다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빨갱이가 아닌 사람조차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빨갱이 사냥은 권력이 비민주적으로 집중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권력이 분산(아나키)되어 있다면 결정의 주체가 외연으로 확산되어 다원화 되므로 특정인을 빨갱이로 모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 책에서는 민주정치를 논함에 있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대신에 절차와 내용 간 대립개념을 제시한다. 그 중 내용은 상황, 시대, 시민의 기호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그러나 민중의 뜻을 모으는 방법으로서의 절차 민주주의는 결여할 수 없는 민주정치의 기초가 된다. 그런 점에서 내용보다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정하는 주체가 달라지면 결정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절차’ 민주정치는 ‘내용’으로서의 민주정치와 대응 관계에 있다. 내용으로서 정책 입안에 관한 문제는 절차로서 결정의 주체에 관한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절차란 어떤 과정으로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주도권의 귀속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라 함은 기본소득제, 토지공개념, 최저임금 등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관한 것이다. 결정의 주체에 따라서 그 결정의 내용은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절차의 문제는 내용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절차 민주정치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의 대립이 사라지고 민중의 대립개념으로서 대의 권력을 가지고 민중의 뜻을 배반하는 국회의원이나 위정자들이 들어서게 된다. 대의제 대신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그 내용도 달라진다.

지금같이 대의제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는다면 민중을 위한 복지정책은 실로 가결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가진 자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민중의 결정권을 확보한 다음 나머지는 민주적 방법으로 결정하면 된다. 민중의 결정권만 확보된다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체제를 가지고 충돌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 중간 어디쯤인가에서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절충하면 되기 때문이다.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양립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평등과 자유를 어떻게 적절하게 복합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궁극적 주체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책은 권력의 구조를 바꾸어서 위정자들의 권력을 민중에게로 넘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복지정책은 내용에 해당한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를 두고 논쟁을 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 거기다 온 정열을 쏟고 싸우다 보면 정작 갖추어야 할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권자 민중의 궁극적 결정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 첫걸음으로 민중은 국민발안권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이것은 유신독재에 의해 빼앗겼으나 아직도 국회에서는 돌려주려고 염을 내지 않고 민중의 뜻을 배반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이 남긴 사법독재의 잔재 헌법재판소

1987년 독일의 제도를 본 따서 만든 헌법재판소는 하위법률인 헌법재판소법(68조 1항)을 통해서 재판소원을 애초에 금지했다. 이것이야 말로 독일의 헌법재판소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애초부터 법률을 진정으로 수호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들 사이의 견해의 차이를 통해 독주를 방지하는 자체 견제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금지함으로써 법관들 사이의 갈등구조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독립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는 구조적으로 3권 분립의 구도를 벗어나서 절대적 권위로 군림하는 것이다. 권력 간 상호견제의 민주적 원리를 벗어나 있는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의 잔재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배제는 자신 뿐 아니라 파생적으로 일반법원의 독주까지 초래함으로써 한국 사법부 전체를 비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헌법은 이렇듯 사법부를 초헌법적 존재로 만듦으로서 30년의 사법부 적폐를 양산해오는 데 기여했다. 사법부뿐 아니라 정부 구석구석 양심을 외면한 좀도둑이 없는 곳이 드물다. 1987년 헌법이 독재를 종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 이루어야 하는 개헌은 공직자를 감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저자인 최자영 교수는은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1976), 석사(1979), 박사과정을 수료(1986)하고, 그리스 국가장학생(1987.4-1991.4), 그리스 이와니나 대학교 인문대학 역사고고학 박사(1991.6), 동 대학교 의학대학 보건학부에서 의학박사학위(2016.7)를 취득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2010-2017),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의 학회장(2016-2017)을 역임, 현재 ATINER (Athenian Institute for Education and Research: 아테네 소재 연구소)의 역사부 부장,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 10.16부마항쟁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저서로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사>(신서원, 1995)[문화체육관광부 역사부문 우수도서]; <고대 그리스 법제사>(아카넷, 2007 [대우학술총서 588 : 2008년 문화체육부 역사부문 우수도서]), 역서로 이사이오스의 <변론>(안티쿠스, 2011), 크세노폰의 <헬레니카>(아카넷, 2012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509]) 등이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타악그룹 언락은 오는 11월 30일(일) 오후 4시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에서 역사 연희극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지켜낸 선조들의 용기와 투쟁을 담아낸 작품이다. 일제의 억압과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내려 했던 이들의 삶을 생생히 무대화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다시 인정받았다. 주최·주관을 맡은 타악그룹 언락은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해 실시된 관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작품의 메시지와 구성에 공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부모는 공연을 관람한 자녀가 ‘저 삼촌들은 아리랑 불렀다고 잡혀가는 거야? 저 삼촌들이 나쁜 사람이야?’라고 묻는 등 작품 속 역사적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역사를 처음 접하는 어린 관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