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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료거부 행방불명 결핵환자 전국 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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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188명 전수조사 결과 66명 치료 재개 및 완료·9명 사망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결핵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사는 환자가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결핵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환자는 188명이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이들 18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6명은 치료를 재개하거나 완료했고 9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다.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구 6명, 서울 노원구 6명, 서울 서대문구 4명, 서울 금천구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킨다. 

결핵치료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별도로 관리(비순응 결핵환자)하도록 요청한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권고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된 거주지로 찾아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가 관리를 중단하게 된다.

방치된 결핵환자는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작년 결핵환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 접촉자의 약 1%는 결핵환자로 확인됐고, 접촉자의 22%는 잠복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됐다.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에게 결핵이 전파됨을 확인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치료받지 않는 결핵환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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