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11.4℃
  • 박무서울 5.6℃
  • 박무대전 8.3℃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9.9℃
  • 구름조금광주 8.0℃
  • 맑음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6.5℃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6.3℃
  • 구름조금거제 12.0℃
기상청 제공

사회

치료거부 행방불명 결핵환자 전국 113명

URL복사

질본 188명 전수조사 결과 66명 치료 재개 및 완료·9명 사망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결핵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사는 환자가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결핵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환자는 188명이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이들 18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6명은 치료를 재개하거나 완료했고 9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다.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구 6명, 서울 노원구 6명, 서울 서대문구 4명, 서울 금천구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킨다. 

결핵치료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별도로 관리(비순응 결핵환자)하도록 요청한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권고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된 거주지로 찾아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가 관리를 중단하게 된다.

방치된 결핵환자는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작년 결핵환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 접촉자의 약 1%는 결핵환자로 확인됐고, 접촉자의 22%는 잠복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됐다.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에게 결핵이 전파됨을 확인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치료받지 않는 결핵환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