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사회주의 개념’,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토지 공개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존 판례를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1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헌법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토지3법에 대한 판례들을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토지공개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토지3법이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치초과이득세법을 말한다. 이 3가지 법은 1994년, 1998년, 1999년에 각각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토지3법의 위헌/헌법불합치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사회적 기능,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은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 택지소유상한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94헌바37외 66건 중 발췌 - |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우리 헌법은 토지를 공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3법이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대부분 입법기술상의 문제임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며,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해 낼 법이 부재한 ‘입법공백’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지공개념 입법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재판이 계류 중인데 헌재에서 적적할 시점에 이에 대해 선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