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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 개별공시지가조회, 부동산 공시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보유세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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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32%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은 2007년 이후 최대치인 14.17%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와 격차가 큰 고가주택 2% 정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나머지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올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이달 15일~내달 4일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달 30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 5.02%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시·도별로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10.19%보다 3.98%포인트 높은 수치다. 광주(9.77%)와 대구(6.57%)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구매력 감소 등을 겪고 있는 울산은 10.50%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강원(-5.47%), 충남(-5.02%), 제주(-2.49%), 전북(-2.33%), 인천(-0.53%) 등 10개 시·도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이 23.41%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음으로 서울 용산구(17.98%), 서울 동작구(17.93%), 경기 성남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많이 올랐다.

경남 거제시는 마이너스 18.1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경기 안성시는 -13.56%, 경남 김해시는 -.12.52%, 충북 충주시는 -12.52%, 울산 동구는 -12.39% 각각 하락했다.

서울 중에선 무서운 기세로 상승장을 이끈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평균 17.2% 오르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평균 상승률 15.4%를 넘어서며 '강남불패' 아성을 흔들었다. 특히 마·용·성은 서울 상위 5위권에 모두 든 반면 강남4구는 서초(16.02%)·강남(15.9%)·강동(15.71%)이 차례대로 6위, 7위, 9위를 기록했고 송파(14.01%)는 서울 평균치에도 못 미쳤다.

가격별로는 전체의 69.4%를 차지하고 있는 시세 3억원 이하는 2.45% 하락했다. 이에 반해 3억원~6억원(21.7%)은 5.64%, 6억원~9억원(5.0%)은 15.13%, 9억원~12억원(1.8%)은 17.61%, 12억~15억원(0.9%) 18.15%, 15억원~30억원(1.1%)은 15.57%, 30억원 초과(0.1%)는 13.32% 상승했다.

규모별로 전용 33㎡ 이하(6.7%)는 3.76%, 33~50㎡(16.8%)는 4.18%, 50~60㎡(23.1%)는 4.11%, 60~85㎡(40.7%)는 4.67%, 85~102㎡(3.0%) 7.83%, 102~135㎡(7.3%)는 7.51%, 135~165㎡(1.7%)는 8.0%, 165㎡ 초과(0.7%)는 7.34% 올랐다.
  
정부는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실화율을 단독주택·토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고, 그간 시세에 비해 공시가가 현저히 낮았던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폭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2.1%를 위주로 대폭 인상했다. 

시세 28억2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이하 전용) 189㎡는 28.9% 인상했다. 이로 인해 공시가는 지난해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 전용 187㎡는 추정 시세가 26억9000만원인데 25.7% 올려 공시가가 14억9600만원에서 18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추정 시세 34억9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214㎡는 23.8%의 변동률을 적용해 공시가가 19억2000만원에서 23억7600만원으로 조정됐다. 시세 15억원인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수성 197㎡는 8억4800만원에서 10억2400만원으로 20.8% 인상됐다.

또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우) 135㎡는 9억44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18.64%↑), 성수동 성수1가 트리마제 152㎡는 20억960만원에서 24억4800만원(16.79%↑),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크로리버 149㎡는 8억7200만원에서 10억160만원(16.51%↑),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 165㎡는 13억7600만원에서 15억8400만원(15.12%↑),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1단지 131㎡는 10억880만원에서 12억5600만원(15.44%↑)으로 각각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반면 공시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97.9%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전체의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책정했다.

시세 6억1700만원짜리 서울 도봉구 창동 복한산아이파크 84㎡는 8.3% 올라 공시가가 3억88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시세 4억9500만원인 경기 안양 동안구 호계동 호계2차현대홈타운 98㎡는 3억31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4.2% 올랐다.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단지들도 있다. 

시세 3억5300만원인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현대아이 102㎡는 2억44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으로 -2.0%, 시세 1억6200만원이 충남 천안서북구 쌍용동 해누리선경은 84㎡는 1억19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5.9%, 시세 1억6600만원인 경남 거제시 사동면 거제경남아너스빌 74㎡는 1억35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17.0%의 변동률을 보였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동삼1단지 주공 31.32㎡는 3200만원에서 3000만원(6.25%↓), 울산 중구 성안동 성안금호타운 84㎡는 1억8200만원에서 1억6400만원(9.89%↓), 충북 청주서원구 개신동 청주개신푸르지오 84㎡는 1억8000만원에서 1억6800만원(6.67%↓), 전북 전주완산구 평화동2가 호반리젠시빌 84㎡ 1억4500만원에서 1억3600만원(6.21%↓) 경남 김해시 동상동 롯데캐슬가야1단지 152㎡는 2억7000만원에서 2억4600만원(8.89%↓)으로 각각 공시가격이 낮아졌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공동주택이 그간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은 51.8%에서 53.0%로, 토지는 62.6%에서 64.8%로 현실화율을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형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았던 공동주택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금액, 규모별로 등락폭이 커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이후 전국 최고 공시가를 기록 중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68억6400만원)는 올해 공시가격이 800만원(0.12%)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0.88%(1191만5366만원) 증가한 7471만8662만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55억6800만원)은 공시가격이 1.90% 올라 보유세가 최소 32.34%(1395만5933만원), 공시가 순위가 5위에서 3위로 뛴 마크힐스이스트윙(54억4000만원)은 공시가가 7.26% 상승해 보유세가 최대 2000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시세 12억원 이하, 특히 전체의 91.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보유세 상승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 부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 부담 완화 제도가 있어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 조정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 변동에 따른 보험료 및 자격 변동 여부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올해 11월 이전에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영향은 거의 없겠지만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도 서민과 중산층 영향을 줄이기 위해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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