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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람피다 들키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무고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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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바람피다 들키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을 무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28(무고)혐의로 기소된 A(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가상화폐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남성과 옷을 벗고, 함께 있는 현장을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들키자 같은해 26일 사실혼 관계의 남편 B씨에게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써서 경찰에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사실혼 배우자를 상해죄 등으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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