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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공무원 급여공개法 6월 중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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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국가부채 약 1700조 육박… 이 중 55.9%가 공무원·군인 연금부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공무원 보수공개 및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 의원이 주최하고 이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관했다.

발제에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나섰다.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았다. 정부 부처에서는 서경원 행정안전부 서기관, 하병기 인사혁신처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1~2019년 사이 10년 동안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급증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의원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연금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공무원 수를 17만4000명 증원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무원(국가직) 인건비가 37조1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국가 부채는 약 1700조 원에 육박했고 이 중 55.9%가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부채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공무원의 벼슬화, 아전화를 막아야 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근로조건, 노동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기피직무와 편한 행정직무에 대해 차등적 임금 및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며 “철밥통, 호봉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 1명을 고용하는데 얼마의 세금이 드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가 아닌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고 비판했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고 공공부문, 공공기관, 공기업의 개념이 매우 혼동된다”며 국가 재정이 부담해야 할 인력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만큼 국가재정의 부담범위를 획정하기 위해서 ‘준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에서 “최소의 인력과 자원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예산과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10% 늘어나더라도 공공서비스가 10%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무원 보수 수준을 책정하는 기준 및 인적 규모와 노동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법률이 부재하다”며 “베일에 싸여 있는 공무원 보수는 당연한 국민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급여를 줄이자 늘리자가 아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적절한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 급여 공개 관련 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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