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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액체납자 솜방망이 처벌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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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유치장 수감’ 제도 도입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부가 고액·상급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게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간 악성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 기준은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 국세 합계 1억원 이상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만 허용하고 있다.


고액체납자가 여권 발급 즉시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이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해외도피 우려가 있을 경우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은닉재산이 발각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 확인 시 형사고발 등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명단 공개 고액체납자에서 모든 체납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된다.


지방세 징수도 강화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할 시 지자체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한다.


현재 국세, 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조사, 체납 징수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 제고를 위해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도 설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며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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