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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 차별 없이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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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개인회생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7년 12월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18년 6월 13일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8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서울회생법원도 위 대법원 결정 후 곧바로 위 업무지침을 폐기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채무자들은 위 대법원 결정과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폐기 조치로 인해 큰 절망에 빠졌으며, 실무상 혼란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법 시행후 3년의 변제기간으로 인가된 채무자보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개정법을 기존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도 적용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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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불가피한 사유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 확보 안 된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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