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6.7℃
  • 박무서울 3.5℃
  • 흐림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0.6℃
  • 맑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10.0℃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 “정치권서 ‘종북’ 비판은 범죄 아냐”

URL복사

임수경 손배소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정치공방 통해 국민 평가받을 기회 있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치권에서 상대를 ‘종북(從北)’으로 비판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 배상”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停戰) 60주년 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하자 성명을 내고 “천안함 용사 영혼이 잠든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렀다”고 규탄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2심은 ‘종북’ 표현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방 도중 나온 의견표명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격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이고 모욕적이며 경멸적인 인신공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박 전 의원 성명을 반박하거나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 평가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봤다.


한국외대 입학 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 가입한 임 전 의원은 1989년 북한이 88서울올림픽에 대항하기 위해 평양에서 개최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선발돼 동독을 거쳐 월북했다.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2년 12월 가석방됐다. 이후 2012년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 입문 계기 중 하나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국립묘지 안장 반대를 꼽았다. ‘김일성의 오른팔’이자 주체사상을 만든 장본인인 황 전 비서는 1997년 탈북 후 북한 정권 폭로에 앞장서왔다. 북한은 황 전 비서를 ‘배신자’로 규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정현 의원,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5일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삶의 질적 요소들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안정, 건강, 사회적 관계, 시간적 여유, 자율성, 공동체 연대 등 주관적ㆍ객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만족 상태를 말한다. 2. ‘국민총행복’이란 공공정책의 중심 가치를 국민의 행복 실현에 두는 정책의 설계ㆍ시행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모든 국민이 주관적ㆍ객관적 삶의 만족과 안녕을 고르게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은 “국가는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국민총행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국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