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구치소 복역 중인 30대 남성이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동료 수감자를 폭행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22단독(이종환 판사)는 18일(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4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내에서 함께 복역 중인 B씨(60)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복역하던 중, 평소 치매 질환으로 잘 씻지 않는 B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자신의 마스크를 숨겼다는 이유로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해 늑골골절 등 중상을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치매 증상이 있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했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