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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무일 항명’ 검찰, 손혜원 재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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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보좌관도 재판에
文 “수사권 조정은 반(反) 민주주의” 폭탄발언 앞 눈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당초 ‘여권 기대주’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에 ‘항명’한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50년 지기’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 등에게 매입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같은 혐의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했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지인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작년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손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며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전 재산을 내놓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검찰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을 자임(自任)해왔다.


문 대통령이 후임으로 지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윤 지검장 지명이 ‘기수 파괴’인 점을 감안하면 윤 지검장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19~23기 고검장, 지검장 수십명이 줄줄이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기수문화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다.


18일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 기소에 대해 법리적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기수문화 등 연루설(說)을 부인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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