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운전 중인 택시기사 손등을 깨물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 1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 택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B(60·여)씨를 폭행하고 손등을 깨물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달리던 택시에서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 것을 운전사 B씨가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자 손등을 2차례 깨물고 목을 때렸다.
B씨는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