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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文 강요죄, 한전사장 업무상배임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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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 권리 침해방지 목적”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은 ‘강요죄’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은 ‘업무상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7년 대통령, 국무총리 강요로 400억원을 평창동계올림픽에 후원했다. 이어 작년에는 대통령 강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으로 3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또다시 지난달 28일 연 3000억원 손해가 예상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은 물론 실무 책임자인 에너지자원실장까지 나서서 한전을 압박했다. 한전 이사진은 한 차례 의결을 연기했지만 정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업무상 배임 위험을 무릎쓰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영업이익 감소, 적자 전환으로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 공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총괄원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당정(黨政)협의 결과를 2017년 발표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주주대표 소송의 전 단계로 한전에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주주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통해 경영진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 이익보다 정부와 권력 심기를 더 중시하던 한전 이사들은 정부, 권력은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흑자였던 기업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멋대로 하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결국 전기요금 폭등, 한전 도산으로 이어지면 또다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주주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행위를 결단코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과 함께 배임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전 소액주주운동은 배임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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