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장모 최모 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씨 연관 판결문 3건 분석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 씨 범죄혐의는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최 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최 씨가 얼마나 잘나가는 검사 사위를 팔았는지,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그다지 관심 없다. 왜곡·편파수사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신제가(修身齊家)를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그렇게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 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부동산투자 사기)로 기소된 A씨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은 최 씨를 피해자가 아닌 ‘A씨 동업자·협력자’로 판단했다.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설립한 B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 씨는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이사장에 취임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최 씨가 동업자 C씨와 투자이익을 반반씩 나누는 약정서를 쓴 후 도장을 지우는 수법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담당 법무사 주장이 나왔지만 검찰은 C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