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병이 유전되는게 두렵다는 이유로 5살 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5~6개월 전부터 이상행동과 자해를 시작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 측은 "A씨의 범행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노리기 위해 동거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뒤 유치원에는 '아이가 아파 갈 수 없다'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유치장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며 정신감정을 반대했다.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담담한 표정을 지은 채 피고인석에 앉은 뒤 재판에 임했다.
A씨는 변호인 측 의견과 동일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5)양을 수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뒤인 당일 오후 2시 30분경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자수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했다가 추가 조사 때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다.
A씨의 다음 재판 일정은 정신감정이 끝난 뒤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