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말레이시아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는 5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27.국적 말레이시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2시18분경 서울시 관악구 한 노상에서 "딸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1건당 15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올 1월7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B씨의 딸이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총책 등과 공모해 B씨를 속여 약속된 장소로 돈을 가져오게 한 다음, 이를 넘겨받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