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했다가 긴급체포된 A(36)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베트남 국적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넘게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아내를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아내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어린 아들에게 정서적 충격을 안긴 혐의도 있다. 그는 아들이 울부짖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계속했다.
A씨는 지인의 신고로 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지인은 폭행 현장을 영상에 담아 페이스북에 올린 뒤 “한국 정말 미쳤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주병 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