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3℃
기상청 제공

정치

윤상직 “日 수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99% 사라져”

URL복사

“韓 기업의 日 에칭가스 수출, 10년간 처음”
“한일 수출입 통계도 전혀 달라”
산업부 “양국 품목분류 체계 등 차이가 원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낙연 국무총리 대상 질의에서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검토 중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대일(對日) 수출량, 일본 정부의 수입량 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세청이 전날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올 5월 3·20일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은 39.65톤이다. 그런데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확인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단지 0.12톤에 불과하다. 계산상 99.7%인 39.53톤이 사라진 셈이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 사례는 2011년부터 근 10년 간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대단히 드문 일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의 수사촉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적하신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미흡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에칭가스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지난 5월 3·20일 두 차례에 걸쳐 근 10년만에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사례가 확인돼 매우 의아한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양국 간 수출입 통계가 극명하게 달라서 계산상으로 99.7%의 에칭가스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일 양국 간 불화수소 수출입 물량이 다른 건 양국 간 품목분류(HS코드) 체계와 통계 계상 방법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의 대(對) 한국 수입물량(0.12톤)은 한국 기준으로 2811-11-1000 코드가 아닌 2811-11-9000로 집계된다. 일본 기준으로는 2811-11000으로 집계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