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15일 인천지법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숨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이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B씨 등은 지난 5월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A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획인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A양의)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또 B씨는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아이를 종이박스에 넣은 뒤 집을 나가 친구와 게임 등을 하고 지냈으며, C씨는 방치기간 동안 지인과 술자리 등을 가졌다.검찰은 이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A양이 3~4일 이상 수분섭취를 하지 않고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양을 홀로 내버려둔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또 이들이 A양의 사체를 확인하고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양을 6시간동안 집 앞에 방치한 남편 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했다.
A양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 45분경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 됐다.
이날 외할아버지는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딸의 집을 찾아 갔다가 숨진 채 라면박스 안에 있는 A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부부는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