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최근 북한 석탄 운반 중 폭발 위험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하역을 요청해 포항신항에 입항했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 ‘DN5505호’ 선사가 국내에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미국 국영 방송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DN5505호 선주는 ‘도영쉬핑(DO YOUNG SHIPPING COMPANY, LTD)’인데, 과거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Katrin)호 소유주와 동일하다.
그런데 VOA가 공개한 이번 북한 석탄 원산지증명서에는 ‘도영쉬핑’ 소속 국가(contry)가 ‘한국(South Korea)’으로 선명히 적시돼 있다.
VOA는 하지만 이 회사 주소는 모자이크 처리했다.
■ 도영쉬핑, 유령회사 가능성
본지 확인 결과, 한국해운조합 선박화물운송정보센터 등이 공개 중인 선사 리스트 어디에도 ‘도영해운’, ‘도영쉬핑’이라는 회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특정세력이 북한 석탄 운송을 위해 세운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도영쉬핑’은 이번 북한 석탄 운반 과정에서 석탄 원산지를 ‘러시아’로 조작하기도 했다.
‘도영쉬핑’이 한국 업체임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북한 유류환적 의심에도 이 회사가 버젓이 불법영업 중인 실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달 도영쉬핑 소속이었던 카트린호를 고철로 폐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는 등 북한 유류환적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유기준 의원, 최종 구매사 대표, 정부 관계자 등 고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북한 석탄 최종 구매자인 A사 대표 이모 씨와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유 의원은 “올해 4월에는 일본 초계기가 한국 업체에 의한 북한 석유 환적을 12차례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북한 선박에 석유를 직접 건넨 건 한국 업체 유조선들로부터 석유를 전달받은 제3국 선박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치부 오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