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2.7℃
  • 박무대전 3.3℃
  • 대구 4.3℃
  • 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7.3℃
  • 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5.7℃
  • 제주 11.7℃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4.2℃
  • 흐림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하태경 “대한민국 영토 ‘함박도’에 북한군 주둔 중”

URL복사

河 “국방부, 서해 함박도 내 북한군 주둔 확인”
해수부·국토부 자료에는 ‘대한민국 영토’
2009년 7월 이후 주둔 추정...‘태양광 시설’ 등 확인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둔 여부는 불확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 서해 ‘함박도(咸朴島)’에 ‘북한군’이 주둔 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국방부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북한군 주둔 도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와 달리 국방부는 이 섬을 NLL 이북의 섬, 즉 북한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함박도는 서해 NLL 인근에 있는 작은 섬이다. 해수부 ‘연안포털 무인도서(島嶼)정보’에 의하면 면적 1만9,971㎡의 이 섬은 해도(海圖)번호가 311이며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다. 인천항과는 55.2km, 인근 유인도(有人島)인 볼음도와는 11.1km 떨어져 있다.

함박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한 때 개발이 검토되기도 했던 한국 영토다. 인천시는 이 섬을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2008~2013년)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 등이 입주하는 배후단지 조성도 계획됐다.

그러나 함박도에는 현재 북한군이 주둔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서해 NLL 일대 도서 중 암석지대로 된 하린도, 웅도, 석도 등을 제외한 20개 섬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20개 섬에는 아리도, 대수압도 등은 물론 함박도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의 북한군이 언제부터 함박도에 주둔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북(對北) 정보사항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구글어스 위성지도를 확인하면 2009년 7월까지는 숲 밖에 없는 ‘무인도(無人島)’였다. 최소 2009년 7월 이후 어느 시점에 북한군이 이 섬에 들어온 셈이다.

구글어스 위성지도에서의 함박도에는 작년 7월 기준으로 회색 시멘트 건물 옆에 공터가 닦여 있는가 하면 ‘태양광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멀쩡한 대한민국 땅에 북한군이 주둔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로 지킨 나라 땅을 눈 뜨고 내줬다”며 “이제 이 나라가 정녕 망하려는 건가. 국방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엎드려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북한군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함박도에 주둔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