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딸 자택에 찾아가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는 14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딸인 B(32)씨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지난 6월 1일 오전 9시경 B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6월 24일에도 재차 B씨의 집에 찾아가 대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며 아내 C(60)씨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6월 24일 사건의 경우 아내인 C씨가 문을 열어줘 B씨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한 차례 딸의 주거지에 들어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가족을 폭행한 범죄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