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자가 지방검찰청 초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는 20일(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초소 문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원경찰이 막는데도 초소에 무단침입하고 출입 통제선을 넘어 인천지검 지하 1층 문 앞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A씨의 죄가 가볍지 않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그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