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원룸에서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무차별 살해한 40대 알콜성 정신질환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20일(살인 등)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현실 판단력 장애, 망각, 환청 등의 알콜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심신 장애의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12시24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원룸에서 B씨(30)의 얼굴 등을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남동구 간석동 한 유흥주점에서 B씨를 처음만나 술을 마신 뒤, B씨의 원룸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