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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국민 심판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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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녀(父女), 논란 대응에서도 이중적 태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3일 청문회를 요구하자 조  후보자는 ‘국민청문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작 딸은 ‘국민고소’에 나서고 있어 부녀가 논란 대응에서도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청문회는 최소 3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그는 이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는 인터넷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신 각종 의혹을 확실히 추궁해 여론 심판을 받게 하자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면서도 “국민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출석해 답 하겠다.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해 국민 심판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정작 딸은 자신이 국민 심판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한 다수 시민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조 씨 고소를 두고 많은 네티즌들은 “사죄해도 모자를 판에 고소? 입학취소나 잘 당해라(zhsj****)”, “애비 덕에 공짜로 최상위 누리고 살았음 미안해서라도 가만히 있겠다(char****)”, “잘못한 것들이 고개를 X드는 이 나라(kjs1****)” 등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피고소인 중 일부는 조 씨를 업무상배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딸의 행동을 아버지가 모를 가능성은 낮기에 사실상 조 후보자가 일반시민 고소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반면 조 후보자 가족은 어디까지나 비(非)공인이기에 사생활은 지켜줘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조 후보자가 딸의 고소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조국 딸 논문 지도교수 양심선언...여권 태도 불난 여론에 기름

‘국민청문회’ 요구와 무관하게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 딸이 졸업한 고려대, 서울대 재학생들은 23일 오후 예정대로 촛불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측은 이 날 오후 6시 고려대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도 최근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조 후보자 딸 논문 지도교수로 ‘제1저자’ 등재에 연루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양심선언은 불난 여론에 부채를 부쳤다.

장 교수는 22일 <중앙일보>에 “그쪽(조 후보자 측)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 달라 그랬다”며 “얘(조 후보자 딸)가 외국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고민고민하다가 1저자로 놓자고 결정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여당 태도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권을 흔들겠다는 게 언론 의도”라고 주장하며 언론보도에 총력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언론은 성향에 관계없이 일제히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 발언에 민주당 내에서도 “조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건 사실(김해영)”, “국민 분노는 (조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인데 우리는 불법여부만 따진다(금태섭)” 등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도 여당 입장에 가세하는 듯한 모양새다. 2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른 ‘조국 딸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주십시오’ 제하 청원은 이튿날 돌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 측은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6,300명의 사전동의를 얻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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