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어촌계장에게 금품을 건넨 조합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는 25일(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중구의 한 어촌계 사무실에서 선거인인 해당 어촌계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수협 조합원인 A씨는 "조합장 후보인 B씨의 작은 아버지가 B씨를 위해 현금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라며 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인 어촌계장에게 금품을 건네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을 준 사실이 선거일 전에 기사화됐고 해당 후보가 낙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