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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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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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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승진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고완병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김진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이성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보호팀 박정국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백주현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장영철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용환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노병현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정영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송지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영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형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문상묵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미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윤기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채정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안선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김현성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장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조성훈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황진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정성영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최홍신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영주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박승효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강신혁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이대희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김영근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김현경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홍강표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이윤석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김태선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장상우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김지태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김용우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박용관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정흥기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 정찬성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최은미 ▲국세청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 김성엽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홍식 ▲국세청 운영지원과 정종룡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하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오태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용진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춘경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만식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김선일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이종준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수빈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권민정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윤성중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 정승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권충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성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희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조성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황용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신성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신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진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백성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미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박양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미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허천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윤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전종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김동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이민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황지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박순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황보영곤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명규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원우 ▲중부세무서 조사과 강현주 ▲남대문세무서 개인납세과 정태경 ▲용산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소연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조재량 ▲강남세무서 조사과 김승욱 ▲삼성세무서 조사과 맹환준 ▲서초세무서 법인납세1과 민철기 ▲중랑세무서 개인납세2과 이서행 ▲강동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을령 ▲송파세무서 법인납세과 김효상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동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심희준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송찬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양구철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이승미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현진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안미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허영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정광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정흥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최정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박경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허 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박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신진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권우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한광인 ▲안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국현 ▲평택세무서 조사과 김분희 ▲경기광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오승찬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강신태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최준성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철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일성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성양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전경옥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조혜정 ▲북인천세무서 법인납세과 이철우 ▲동고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황재선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창수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김동형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영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최익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유은영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임종찬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윤용 ▲서대전세무서 운영지원과 신현국 ▲북대전세무서 법인납세과 김용주 ▲공주세무서 운영지원과 김혜경 ▲천안세무서 개인납세1과 윤영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장성재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오현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창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노남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문미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상두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용오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봉섭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 김형국 ▲순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행곤 ▲여수세무서 개인납세과 김희봉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선민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김대중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김자영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한순국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규동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현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권병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장석현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박영언 ▲서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성호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이동범 ▲경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장경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선제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박종헌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조준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백영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박행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엄인성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영창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세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강경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손희경 ▲수영세무서 조사과 김대옥 ▲북부산세무서 법인납세과 이강욱 ▲동래세무서 개인납세1과 강헌구 ▲동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손완수 ▲마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병수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 한정홍 ▲제주세무서 법인납세과 현경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김상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정문현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 백승한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 김윤석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3팀 이선미

◇전산사무관 승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정학식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김경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장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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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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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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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이재명 대통령 방탄”vs“법리 판단에 근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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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