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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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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승진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고완병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김진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이성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보호팀 박정국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백주현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장영철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용환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노병현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정영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송지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영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형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문상묵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미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윤기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채정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안선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김현성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장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조성훈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황진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정성영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최홍신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영주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박승효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강신혁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이대희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김영근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김현경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홍강표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이윤석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김태선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장상우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김지태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김용우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박용관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정흥기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 정찬성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최은미 ▲국세청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 김성엽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홍식 ▲국세청 운영지원과 정종룡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하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오태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용진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춘경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만식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김선일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이종준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수빈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권민정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윤성중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 정승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권충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성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희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조성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황용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신성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신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진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백성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미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박양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미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허천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윤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전종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김동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이민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황지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박순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황보영곤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명규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원우 ▲중부세무서 조사과 강현주 ▲남대문세무서 개인납세과 정태경 ▲용산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소연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조재량 ▲강남세무서 조사과 김승욱 ▲삼성세무서 조사과 맹환준 ▲서초세무서 법인납세1과 민철기 ▲중랑세무서 개인납세2과 이서행 ▲강동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을령 ▲송파세무서 법인납세과 김효상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동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심희준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송찬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양구철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이승미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현진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안미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허영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정광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정흥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최정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박경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허 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박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신진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권우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한광인 ▲안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국현 ▲평택세무서 조사과 김분희 ▲경기광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오승찬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강신태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최준성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철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일성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성양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전경옥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조혜정 ▲북인천세무서 법인납세과 이철우 ▲동고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황재선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창수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김동형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영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최익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유은영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임종찬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윤용 ▲서대전세무서 운영지원과 신현국 ▲북대전세무서 법인납세과 김용주 ▲공주세무서 운영지원과 김혜경 ▲천안세무서 개인납세1과 윤영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장성재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오현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창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노남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문미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상두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용오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봉섭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 김형국 ▲순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행곤 ▲여수세무서 개인납세과 김희봉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선민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김대중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김자영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한순국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규동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현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권병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장석현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박영언 ▲서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성호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이동범 ▲경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장경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선제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박종헌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조준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백영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박행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엄인성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영창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세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강경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손희경 ▲수영세무서 조사과 김대옥 ▲북부산세무서 법인납세과 이강욱 ▲동래세무서 개인납세1과 강헌구 ▲동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손완수 ▲마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병수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 한정홍 ▲제주세무서 법인납세과 현경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김상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정문현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 백승한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 김윤석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3팀 이선미

◇전산사무관 승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정학식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김경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장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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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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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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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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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북 약물 2명 연쇄살인 20세 여성 김소영 구속기소...“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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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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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