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람들

[인사] 국세청

URL복사
◇행정사무관 승진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고완병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김진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이성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보호팀 박정국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백주현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장영철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용환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노병현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정영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송지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영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형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문상묵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미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윤기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채정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안선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김현성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장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조성훈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황진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정성영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최홍신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영주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박승효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강신혁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이대희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김영근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김현경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홍강표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이윤석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김태선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장상우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김지태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김용우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박용관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정흥기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 정찬성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최은미 ▲국세청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 김성엽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홍식 ▲국세청 운영지원과 정종룡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하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오태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용진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춘경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만식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김선일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이종준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수빈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권민정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윤성중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 정승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권충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성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희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조성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황용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신성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신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진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백성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미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박양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미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허천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윤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전종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김동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이민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황지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박순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황보영곤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명규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원우 ▲중부세무서 조사과 강현주 ▲남대문세무서 개인납세과 정태경 ▲용산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소연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조재량 ▲강남세무서 조사과 김승욱 ▲삼성세무서 조사과 맹환준 ▲서초세무서 법인납세1과 민철기 ▲중랑세무서 개인납세2과 이서행 ▲강동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을령 ▲송파세무서 법인납세과 김효상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동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심희준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송찬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양구철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이승미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현진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안미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허영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정광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정흥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최정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박경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허 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박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신진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권우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한광인 ▲안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국현 ▲평택세무서 조사과 김분희 ▲경기광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오승찬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강신태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최준성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철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일성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성양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전경옥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조혜정 ▲북인천세무서 법인납세과 이철우 ▲동고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황재선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창수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김동형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영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최익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유은영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임종찬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윤용 ▲서대전세무서 운영지원과 신현국 ▲북대전세무서 법인납세과 김용주 ▲공주세무서 운영지원과 김혜경 ▲천안세무서 개인납세1과 윤영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장성재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오현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창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노남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문미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상두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용오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봉섭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 김형국 ▲순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행곤 ▲여수세무서 개인납세과 김희봉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선민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김대중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김자영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한순국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규동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현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권병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장석현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박영언 ▲서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성호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이동범 ▲경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장경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선제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박종헌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조준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백영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박행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엄인성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영창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세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강경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손희경 ▲수영세무서 조사과 김대옥 ▲북부산세무서 법인납세과 이강욱 ▲동래세무서 개인납세1과 강헌구 ▲동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손완수 ▲마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병수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 한정홍 ▲제주세무서 법인납세과 현경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김상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정문현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 백승한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 김윤석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3팀 이선미

◇전산사무관 승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정학식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김경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장창렬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당,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 요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