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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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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승진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고완병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김진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이성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보호팀 박정국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백주현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장영철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용환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노병현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정영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송지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영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형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문상묵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미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윤기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채정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안선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김현성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장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조성훈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황진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정성영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최홍신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영주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박승효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강신혁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이대희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김영근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김현경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홍강표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이윤석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김태선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장상우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김지태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김용우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박용관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정흥기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 정찬성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최은미 ▲국세청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 김성엽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홍식 ▲국세청 운영지원과 정종룡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하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오태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용진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춘경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만식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김선일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이종준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수빈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권민정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윤성중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 정승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권충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성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희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조성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황용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신성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신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진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백성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미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박양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미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허천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윤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전종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김동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이민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황지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박순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황보영곤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명규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원우 ▲중부세무서 조사과 강현주 ▲남대문세무서 개인납세과 정태경 ▲용산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소연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조재량 ▲강남세무서 조사과 김승욱 ▲삼성세무서 조사과 맹환준 ▲서초세무서 법인납세1과 민철기 ▲중랑세무서 개인납세2과 이서행 ▲강동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을령 ▲송파세무서 법인납세과 김효상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동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심희준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송찬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양구철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이승미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현진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안미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허영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정광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정흥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최정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박경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허 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박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신진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권우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한광인 ▲안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국현 ▲평택세무서 조사과 김분희 ▲경기광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오승찬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강신태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최준성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철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일성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성양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전경옥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조혜정 ▲북인천세무서 법인납세과 이철우 ▲동고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황재선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창수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김동형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영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최익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유은영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임종찬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윤용 ▲서대전세무서 운영지원과 신현국 ▲북대전세무서 법인납세과 김용주 ▲공주세무서 운영지원과 김혜경 ▲천안세무서 개인납세1과 윤영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장성재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오현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창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노남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문미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상두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용오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봉섭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 김형국 ▲순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행곤 ▲여수세무서 개인납세과 김희봉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선민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김대중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김자영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한순국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규동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현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권병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장석현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박영언 ▲서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성호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이동범 ▲경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장경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선제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박종헌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조준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백영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박행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엄인성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영창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세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강경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손희경 ▲수영세무서 조사과 김대옥 ▲북부산세무서 법인납세과 이강욱 ▲동래세무서 개인납세1과 강헌구 ▲동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손완수 ▲마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병수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 한정홍 ▲제주세무서 법인납세과 현경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김상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정문현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 백승한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 김윤석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3팀 이선미

◇전산사무관 승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정학식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김경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장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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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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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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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