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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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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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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승진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고완병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김진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이성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보호팀 박정국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백주현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장영철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용환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노병현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정영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송지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영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형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문상묵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미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윤기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채정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안선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김현성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장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조성훈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황진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정성영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최홍신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영주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박승효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강신혁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이대희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김영근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김현경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홍강표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이윤석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김태선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장상우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김지태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김용우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박용관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정흥기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 정찬성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최은미 ▲국세청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 김성엽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홍식 ▲국세청 운영지원과 정종룡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하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오태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용진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춘경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만식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김선일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이종준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수빈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권민정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윤성중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 정승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권충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성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희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조성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황용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신성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신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진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백성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미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박양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미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허천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윤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전종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김동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이민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황지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박순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황보영곤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명규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원우 ▲중부세무서 조사과 강현주 ▲남대문세무서 개인납세과 정태경 ▲용산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소연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조재량 ▲강남세무서 조사과 김승욱 ▲삼성세무서 조사과 맹환준 ▲서초세무서 법인납세1과 민철기 ▲중랑세무서 개인납세2과 이서행 ▲강동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을령 ▲송파세무서 법인납세과 김효상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동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심희준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송찬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양구철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이승미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현진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안미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허영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정광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정흥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최정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박경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허 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박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신진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권우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한광인 ▲안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국현 ▲평택세무서 조사과 김분희 ▲경기광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오승찬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강신태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최준성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철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일성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성양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전경옥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조혜정 ▲북인천세무서 법인납세과 이철우 ▲동고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황재선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창수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김동형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영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최익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유은영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임종찬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윤용 ▲서대전세무서 운영지원과 신현국 ▲북대전세무서 법인납세과 김용주 ▲공주세무서 운영지원과 김혜경 ▲천안세무서 개인납세1과 윤영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장성재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오현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창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노남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문미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상두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용오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봉섭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 김형국 ▲순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행곤 ▲여수세무서 개인납세과 김희봉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선민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김대중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김자영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한순국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규동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현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권병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장석현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박영언 ▲서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성호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이동범 ▲경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장경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선제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박종헌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조준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백영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박행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엄인성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영창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세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강경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손희경 ▲수영세무서 조사과 김대옥 ▲북부산세무서 법인납세과 이강욱 ▲동래세무서 개인납세1과 강헌구 ▲동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손완수 ▲마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병수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 한정홍 ▲제주세무서 법인납세과 현경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김상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정문현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 백승한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 김윤석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3팀 이선미

◇전산사무관 승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정학식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김경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장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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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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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정원오!...“오세훈 무능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 완성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정원오(사진) 전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9일 중앙당사에서 “정원오 후보가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며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3선 성동구청장 출신이다. 지난 2000년 임종석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고 칭찬한 이후 유력 서울특별시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우리는 하나다. 함께하는 민주당의 전통과 정신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 시민이 바라는 서울, 시민의 뜻을 듣고,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삶의 기본이 바로 서고, 기회가 넓어지는 서울, 밀려날 걱정 없이, 누구나 시간을 평등하게 누리는 서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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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계약일부터 4·6월 내 양도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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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제대군인 지원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실태조사에 정신건강 추가, 의료접근성 향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제1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실태조사)제1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정신건강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0조(의료 지원)제1항은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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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